전기차 보조금 지원대상 2배 확대…지원액·가격 기준은 낮춰
입력 2022.01.19 (19:50)
수정 2022.01.19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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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올해 전기차 20만 7천 5백 대를 대상으로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정부가 오늘 행정예고한 '전기자동차 보조금 지침 개편안'을 보면 지원 대수가 지난해보다 2배 이상 늘었습니다.
대신 최대 보조 금액이 승용차는 8백만 원에서 7백만 원으로, 소형 화물차는 천 6백 만 원에서 천 4백만 원으로 각각 줄었습니다.
보조금을 100% 받을 수 있는 차량 가격 기준이 지난해는 6천만 원 미만이었는데 올해부터는 5천 5백 만 원 미만으로 지난해보다 5백만 원 낮췄습니다.
정부가 오늘 행정예고한 '전기자동차 보조금 지침 개편안'을 보면 지원 대수가 지난해보다 2배 이상 늘었습니다.
대신 최대 보조 금액이 승용차는 8백만 원에서 7백만 원으로, 소형 화물차는 천 6백 만 원에서 천 4백만 원으로 각각 줄었습니다.
보조금을 100% 받을 수 있는 차량 가격 기준이 지난해는 6천만 원 미만이었는데 올해부터는 5천 5백 만 원 미만으로 지난해보다 5백만 원 낮췄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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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차 보조금 지원대상 2배 확대…지원액·가격 기준은 낮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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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01-19 19:50:21
- 수정2022-01-19 20:15:51
정부가 올해 전기차 20만 7천 5백 대를 대상으로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정부가 오늘 행정예고한 '전기자동차 보조금 지침 개편안'을 보면 지원 대수가 지난해보다 2배 이상 늘었습니다.
대신 최대 보조 금액이 승용차는 8백만 원에서 7백만 원으로, 소형 화물차는 천 6백 만 원에서 천 4백만 원으로 각각 줄었습니다.
보조금을 100% 받을 수 있는 차량 가격 기준이 지난해는 6천만 원 미만이었는데 올해부터는 5천 5백 만 원 미만으로 지난해보다 5백만 원 낮췄습니다.
정부가 오늘 행정예고한 '전기자동차 보조금 지침 개편안'을 보면 지원 대수가 지난해보다 2배 이상 늘었습니다.
대신 최대 보조 금액이 승용차는 8백만 원에서 7백만 원으로, 소형 화물차는 천 6백 만 원에서 천 4백만 원으로 각각 줄었습니다.
보조금을 100% 받을 수 있는 차량 가격 기준이 지난해는 6천만 원 미만이었는데 올해부터는 5천 5백 만 원 미만으로 지난해보다 5백만 원 낮췄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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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연 기자 yeo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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