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차량 등록일 바꿔 감가상각비 부풀려
입력 2022.01.20 (09:49)
수정 2022.01.20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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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울산 남구청과 위탁계약을 맺은 청소대행업체의 유류비가 부풀려져 지급 됐다는 보도 전해드렸는데요.
이번엔 차량 등록 날짜를 다르게 해 감가상각비를 부풀린 정황이 취재결과 확인됐습니다.
강예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남구와 청소 위탁 계약을 맺은 업체가 소유한 5톤 트럭입니다.
지난해 구청으로부터 감가상각비 4백 40여만 원을 받았습니다.
환경부 고시를 보면 감가상각비 지급 대상은 차량 등록일 기준 6년 이하의 차입니다.
하지만 이 차의 자동차등록원부를 떼 보니, 차량 등록일이 2004년입니다.
등록일로부터 16년이나 지나 감가상각 대상에서 제외되는데, 돈을 받은 겁니다 .
심지어 원래 용도인 쓰레기 수집 운반 업무에도 사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청소대행업체 관계자/음성변조 : "차고지 안에서 고정입니다. (한 번도 수집 운반에 사용된 적이 없나요?) 네 없습니다."]
또 다른 위탁 업체 한 곳의 차 역시 같은 방식으로, 2년 동안 감가상각비 2백여만 원을 받았습니다.
원가산정을 한 업체는 중고차 구입일인 2017년을 기준으로 6년이 지나지 않아, 감가상각비를 받을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원가산정업체 관계자/음성변조 : "중고자산을 사면 업체 같은 경우에는 공짜로 사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비용이 클 경우에는 다 자산으로 잡고 감가상각을 하거든요."]
하지만 환경부는 신차만 차량 구입일 기준으로 감가상각비를 결정한다며,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환경부 관계자 : "(자기들이 중고가로 구매를 해서 중고가격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것은 잔존가치가 없어지기 때문에 감가상각이 종료되면 저희는 잔존가치를 제로로 보거든요."]
남구청 역시 원가산정 업체에서 절차에 따라 가격을 산정했다고 입장을 밝힌 가운데, 민주일반노조와 시민단체는 남구청에 청소행정 전반에 관한 감사를 청구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강예슬입니다.
촬영기자:최진백
울산 남구청과 위탁계약을 맺은 청소대행업체의 유류비가 부풀려져 지급 됐다는 보도 전해드렸는데요.
이번엔 차량 등록 날짜를 다르게 해 감가상각비를 부풀린 정황이 취재결과 확인됐습니다.
강예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남구와 청소 위탁 계약을 맺은 업체가 소유한 5톤 트럭입니다.
지난해 구청으로부터 감가상각비 4백 40여만 원을 받았습니다.
환경부 고시를 보면 감가상각비 지급 대상은 차량 등록일 기준 6년 이하의 차입니다.
하지만 이 차의 자동차등록원부를 떼 보니, 차량 등록일이 2004년입니다.
등록일로부터 16년이나 지나 감가상각 대상에서 제외되는데, 돈을 받은 겁니다 .
심지어 원래 용도인 쓰레기 수집 운반 업무에도 사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청소대행업체 관계자/음성변조 : "차고지 안에서 고정입니다. (한 번도 수집 운반에 사용된 적이 없나요?) 네 없습니다."]
또 다른 위탁 업체 한 곳의 차 역시 같은 방식으로, 2년 동안 감가상각비 2백여만 원을 받았습니다.
원가산정을 한 업체는 중고차 구입일인 2017년을 기준으로 6년이 지나지 않아, 감가상각비를 받을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원가산정업체 관계자/음성변조 : "중고자산을 사면 업체 같은 경우에는 공짜로 사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비용이 클 경우에는 다 자산으로 잡고 감가상각을 하거든요."]
하지만 환경부는 신차만 차량 구입일 기준으로 감가상각비를 결정한다며,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환경부 관계자 : "(자기들이 중고가로 구매를 해서 중고가격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것은 잔존가치가 없어지기 때문에 감가상각이 종료되면 저희는 잔존가치를 제로로 보거든요."]
남구청 역시 원가산정 업체에서 절차에 따라 가격을 산정했다고 입장을 밝힌 가운데, 민주일반노조와 시민단체는 남구청에 청소행정 전반에 관한 감사를 청구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강예슬입니다.
촬영기자:최진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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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남구청과 위탁계약을 맺은 청소대행업체의 유류비가 부풀려져 지급 됐다는 보도 전해드렸는데요.
이번엔 차량 등록 날짜를 다르게 해 감가상각비를 부풀린 정황이 취재결과 확인됐습니다.
강예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남구와 청소 위탁 계약을 맺은 업체가 소유한 5톤 트럭입니다.
지난해 구청으로부터 감가상각비 4백 40여만 원을 받았습니다.
환경부 고시를 보면 감가상각비 지급 대상은 차량 등록일 기준 6년 이하의 차입니다.
하지만 이 차의 자동차등록원부를 떼 보니, 차량 등록일이 2004년입니다.
등록일로부터 16년이나 지나 감가상각 대상에서 제외되는데, 돈을 받은 겁니다 .
심지어 원래 용도인 쓰레기 수집 운반 업무에도 사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청소대행업체 관계자/음성변조 : "차고지 안에서 고정입니다. (한 번도 수집 운반에 사용된 적이 없나요?) 네 없습니다."]
또 다른 위탁 업체 한 곳의 차 역시 같은 방식으로, 2년 동안 감가상각비 2백여만 원을 받았습니다.
원가산정을 한 업체는 중고차 구입일인 2017년을 기준으로 6년이 지나지 않아, 감가상각비를 받을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원가산정업체 관계자/음성변조 : "중고자산을 사면 업체 같은 경우에는 공짜로 사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비용이 클 경우에는 다 자산으로 잡고 감가상각을 하거든요."]
하지만 환경부는 신차만 차량 구입일 기준으로 감가상각비를 결정한다며,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환경부 관계자 : "(자기들이 중고가로 구매를 해서 중고가격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것은 잔존가치가 없어지기 때문에 감가상각이 종료되면 저희는 잔존가치를 제로로 보거든요."]
남구청 역시 원가산정 업체에서 절차에 따라 가격을 산정했다고 입장을 밝힌 가운데, 민주일반노조와 시민단체는 남구청에 청소행정 전반에 관한 감사를 청구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강예슬입니다.
촬영기자:최진백
울산 남구청과 위탁계약을 맺은 청소대행업체의 유류비가 부풀려져 지급 됐다는 보도 전해드렸는데요.
이번엔 차량 등록 날짜를 다르게 해 감가상각비를 부풀린 정황이 취재결과 확인됐습니다.
강예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남구와 청소 위탁 계약을 맺은 업체가 소유한 5톤 트럭입니다.
지난해 구청으로부터 감가상각비 4백 40여만 원을 받았습니다.
환경부 고시를 보면 감가상각비 지급 대상은 차량 등록일 기준 6년 이하의 차입니다.
하지만 이 차의 자동차등록원부를 떼 보니, 차량 등록일이 2004년입니다.
등록일로부터 16년이나 지나 감가상각 대상에서 제외되는데, 돈을 받은 겁니다 .
심지어 원래 용도인 쓰레기 수집 운반 업무에도 사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청소대행업체 관계자/음성변조 : "차고지 안에서 고정입니다. (한 번도 수집 운반에 사용된 적이 없나요?) 네 없습니다."]
또 다른 위탁 업체 한 곳의 차 역시 같은 방식으로, 2년 동안 감가상각비 2백여만 원을 받았습니다.
원가산정을 한 업체는 중고차 구입일인 2017년을 기준으로 6년이 지나지 않아, 감가상각비를 받을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원가산정업체 관계자/음성변조 : "중고자산을 사면 업체 같은 경우에는 공짜로 사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비용이 클 경우에는 다 자산으로 잡고 감가상각을 하거든요."]
하지만 환경부는 신차만 차량 구입일 기준으로 감가상각비를 결정한다며,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환경부 관계자 : "(자기들이 중고가로 구매를 해서 중고가격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것은 잔존가치가 없어지기 때문에 감가상각이 종료되면 저희는 잔존가치를 제로로 보거든요."]
남구청 역시 원가산정 업체에서 절차에 따라 가격을 산정했다고 입장을 밝힌 가운데, 민주일반노조와 시민단체는 남구청에 청소행정 전반에 관한 감사를 청구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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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예슬 기자 yes365@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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