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기록부 조작 요양급여비 부정수급 한의사 ‘집유’
입력 2022.01.20 (09:58)
수정 2022.01.20 (10:00)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울산지방법원은 내원하지 않은 환자를 진료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요양급여비 수천만 원을 타낸 혐의로 기소된 50대 한의사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한의원 운영이 어렵게 되자 한의원을 방문하지 않은 환자를 진료하고 약제를 처방 또는 투약한 것처럼 진료기록부를 꾸며 2016년 5월부터 1년여간 5천 5백차례에 걸쳐 요양급여비 8천 8백여만 원을 타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한의원 운영이 어렵게 되자 한의원을 방문하지 않은 환자를 진료하고 약제를 처방 또는 투약한 것처럼 진료기록부를 꾸며 2016년 5월부터 1년여간 5천 5백차례에 걸쳐 요양급여비 8천 8백여만 원을 타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진료기록부 조작 요양급여비 부정수급 한의사 ‘집유’
-
- 입력 2022-01-20 09:58:14
- 수정2022-01-20 10:00:41

울산지방법원은 내원하지 않은 환자를 진료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요양급여비 수천만 원을 타낸 혐의로 기소된 50대 한의사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한의원 운영이 어렵게 되자 한의원을 방문하지 않은 환자를 진료하고 약제를 처방 또는 투약한 것처럼 진료기록부를 꾸며 2016년 5월부터 1년여간 5천 5백차례에 걸쳐 요양급여비 8천 8백여만 원을 타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한의원 운영이 어렵게 되자 한의원을 방문하지 않은 환자를 진료하고 약제를 처방 또는 투약한 것처럼 진료기록부를 꾸며 2016년 5월부터 1년여간 5천 5백차례에 걸쳐 요양급여비 8천 8백여만 원을 타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
-
주아랑 기자 hslp0110@kbs.co.kr
주아랑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