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정류장 음란행위 20대 항소심서 ‘무죄’
입력 2022.01.20 (10:31)
수정 2022.01.20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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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형사항소2부는 버스정류장 등에서 신체 일부를 노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6살 A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목격자가 법정에서 진술을 번복하는 등 신빙성이 떨어진다며 무죄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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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스정류장 음란행위 20대 항소심서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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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01-20 10:31:50
- 수정2022-01-20 10:45:49

청주지방법원 형사항소2부는 버스정류장 등에서 신체 일부를 노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6살 A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목격자가 법정에서 진술을 번복하는 등 신빙성이 떨어진다며 무죄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목격자가 법정에서 진술을 번복하는 등 신빙성이 떨어진다며 무죄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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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규 기자 jin9@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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