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양정숙 1심서 벌금 3백만 원…당선무효형

입력 2022.01.20 (10:38) 수정 2022.01.20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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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총선 당시 재산을 축소 신고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무소속 양정숙 의원에게 당선 무효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성보기 부장판사)는 오늘(20일) 양 의원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300만 원을, 무고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검찰은 지난 결심공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벌금 500만 원을, 무고 혐의는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국회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됩니다.

양 의원은 2020년 총선을 앞두고 선거관리위원회에 재산 신고를 하면서 남동생 명의로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등 재산을 고의로 빠뜨려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양 의원이 허위재산 신고 의혹을 제기한 KBS 기자 2명과 더불어시민당 당직자들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건 무고에 해당한다고 보고 추가로 기소했습니다.

재판부는 쟁점이 된 부동산 4건의 실소유주가 모두 양 의원이라고 봤습니다.

부동산 구입 자금이 양 의원으로부터 출발했고, 매각한 부동산으로 얻은 수익금도 모두 양의원이 가져갔다는 점 등을 보면 4건의 부동산 모두 양 의원이 보유한 것으로 보는 게 합당하다는 판단입니다.

양 의원은 판결에 대한 입장과 항소 계획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고 법원을 떠났습니다.

양 의원은 2020년 총선에서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 의원으로 당선됐다가, 차명 부동산 관련 의혹으로 당에서 제명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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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거법 위반’ 양정숙 1심서 벌금 3백만 원…당선무효형
    • 입력 2022-01-20 10:38:30
    • 수정2022-01-20 14:00:09
    사회
21대 총선 당시 재산을 축소 신고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무소속 양정숙 의원에게 당선 무효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성보기 부장판사)는 오늘(20일) 양 의원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300만 원을, 무고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검찰은 지난 결심공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벌금 500만 원을, 무고 혐의는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국회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됩니다.

양 의원은 2020년 총선을 앞두고 선거관리위원회에 재산 신고를 하면서 남동생 명의로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등 재산을 고의로 빠뜨려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양 의원이 허위재산 신고 의혹을 제기한 KBS 기자 2명과 더불어시민당 당직자들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건 무고에 해당한다고 보고 추가로 기소했습니다.

재판부는 쟁점이 된 부동산 4건의 실소유주가 모두 양 의원이라고 봤습니다.

부동산 구입 자금이 양 의원으로부터 출발했고, 매각한 부동산으로 얻은 수익금도 모두 양의원이 가져갔다는 점 등을 보면 4건의 부동산 모두 양 의원이 보유한 것으로 보는 게 합당하다는 판단입니다.

양 의원은 판결에 대한 입장과 항소 계획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고 법원을 떠났습니다.

양 의원은 2020년 총선에서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 의원으로 당선됐다가, 차명 부동산 관련 의혹으로 당에서 제명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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