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시행 D-7…“이제는 처벌 걱정 아닌 예방 노력해야 할 때”
입력 2022.01.20 (12:01)
수정 2022.01.20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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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7일인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일주일 앞두고, 정부가 앞으로도 취약 사업장 등에 대한 지원을 계속하겠다며 이제 처벌 걱정이 아닌 예방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고용노동부와 환경부, 국토교통부는 오늘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준비 상황과 관련한 합동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박화진 고용부 차관은 “중대재해법은 현장의 위험요인을 일상적으로 확인하고 개선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이를 이행할 것, 그리고 개선을 위해 필요한 인력, 예산 등을 갖추는 것이 주요 내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법 시행을 목전에 두고 있는 상황에서 경영인들은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실질적인 노력을 한층 더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또 법 제정부터 현재까지 사업장에 대한 설명회, 가이드북 배포, 간담회 등 각 정부 부처가 준비를 독려해왔다며, 이에 따라 기업들도 법 시행에 대비하기 시작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올해에도 제조업과 건설업 등 취약 사업장을 대상으로 컨설팅을 제공하고,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선 산재예방 지원 사업을 벌일 계획이라고도 밝혔습니다.
이어 박 차관은 “지난 1년 동안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았던 반면, 광주 아파트 붕괴사고 등 최근 대형사고들은 아직 우리 사회의 안전문화와 재해 예방 체계가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지적했습니다.
박 차관은 또 “이제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처벌을 걱정할 것이 아니라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노력을 경주할 시점”이라며 “안전에는 지름길이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중대재해가 발생했더라도 법에서 요구하는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충실히 이행했다면 처벌되지 않는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며 “그러나 그대로 방치하거나, 지시·묵인하는 경우엔 엄정히 조사해 책임을 묻겠다”고 박 차관은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고용노동부와 환경부, 국토교통부는 오늘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준비 상황과 관련한 합동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박화진 고용부 차관은 “중대재해법은 현장의 위험요인을 일상적으로 확인하고 개선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이를 이행할 것, 그리고 개선을 위해 필요한 인력, 예산 등을 갖추는 것이 주요 내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법 시행을 목전에 두고 있는 상황에서 경영인들은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실질적인 노력을 한층 더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또 법 제정부터 현재까지 사업장에 대한 설명회, 가이드북 배포, 간담회 등 각 정부 부처가 준비를 독려해왔다며, 이에 따라 기업들도 법 시행에 대비하기 시작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올해에도 제조업과 건설업 등 취약 사업장을 대상으로 컨설팅을 제공하고,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선 산재예방 지원 사업을 벌일 계획이라고도 밝혔습니다.
이어 박 차관은 “지난 1년 동안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았던 반면, 광주 아파트 붕괴사고 등 최근 대형사고들은 아직 우리 사회의 안전문화와 재해 예방 체계가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지적했습니다.
박 차관은 또 “이제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처벌을 걱정할 것이 아니라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노력을 경주할 시점”이라며 “안전에는 지름길이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중대재해가 발생했더라도 법에서 요구하는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충실히 이행했다면 처벌되지 않는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며 “그러나 그대로 방치하거나, 지시·묵인하는 경우엔 엄정히 조사해 책임을 묻겠다”고 박 차관은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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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대재해법 시행 D-7…“이제는 처벌 걱정 아닌 예방 노력해야 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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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01-20 12:01:20
- 수정2022-01-20 12:17:25

오는 27일인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일주일 앞두고, 정부가 앞으로도 취약 사업장 등에 대한 지원을 계속하겠다며 이제 처벌 걱정이 아닌 예방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고용노동부와 환경부, 국토교통부는 오늘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준비 상황과 관련한 합동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박화진 고용부 차관은 “중대재해법은 현장의 위험요인을 일상적으로 확인하고 개선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이를 이행할 것, 그리고 개선을 위해 필요한 인력, 예산 등을 갖추는 것이 주요 내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법 시행을 목전에 두고 있는 상황에서 경영인들은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실질적인 노력을 한층 더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또 법 제정부터 현재까지 사업장에 대한 설명회, 가이드북 배포, 간담회 등 각 정부 부처가 준비를 독려해왔다며, 이에 따라 기업들도 법 시행에 대비하기 시작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올해에도 제조업과 건설업 등 취약 사업장을 대상으로 컨설팅을 제공하고,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선 산재예방 지원 사업을 벌일 계획이라고도 밝혔습니다.
이어 박 차관은 “지난 1년 동안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았던 반면, 광주 아파트 붕괴사고 등 최근 대형사고들은 아직 우리 사회의 안전문화와 재해 예방 체계가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지적했습니다.
박 차관은 또 “이제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처벌을 걱정할 것이 아니라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노력을 경주할 시점”이라며 “안전에는 지름길이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중대재해가 발생했더라도 법에서 요구하는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충실히 이행했다면 처벌되지 않는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며 “그러나 그대로 방치하거나, 지시·묵인하는 경우엔 엄정히 조사해 책임을 묻겠다”고 박 차관은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고용노동부와 환경부, 국토교통부는 오늘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준비 상황과 관련한 합동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박화진 고용부 차관은 “중대재해법은 현장의 위험요인을 일상적으로 확인하고 개선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이를 이행할 것, 그리고 개선을 위해 필요한 인력, 예산 등을 갖추는 것이 주요 내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법 시행을 목전에 두고 있는 상황에서 경영인들은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실질적인 노력을 한층 더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또 법 제정부터 현재까지 사업장에 대한 설명회, 가이드북 배포, 간담회 등 각 정부 부처가 준비를 독려해왔다며, 이에 따라 기업들도 법 시행에 대비하기 시작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올해에도 제조업과 건설업 등 취약 사업장을 대상으로 컨설팅을 제공하고,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선 산재예방 지원 사업을 벌일 계획이라고도 밝혔습니다.
이어 박 차관은 “지난 1년 동안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았던 반면, 광주 아파트 붕괴사고 등 최근 대형사고들은 아직 우리 사회의 안전문화와 재해 예방 체계가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지적했습니다.
박 차관은 또 “이제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처벌을 걱정할 것이 아니라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노력을 경주할 시점”이라며 “안전에는 지름길이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중대재해가 발생했더라도 법에서 요구하는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충실히 이행했다면 처벌되지 않는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며 “그러나 그대로 방치하거나, 지시·묵인하는 경우엔 엄정히 조사해 책임을 묻겠다”고 박 차관은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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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숙 기자 vox@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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