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양정숙 의원, 1심서 벌금 3백만 원…당선 무효형
입력 2022.01.20 (12:24)
수정 2022.01.20 (12:28)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020년 21대 총선 때 재산을 축소 신고한 혐의로 기소된 무소속 양정숙 의원에게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남부지법은 오늘 양 의원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국회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됩니다.
법원은 또 차명 부동산 의혹을 제기한 KBS 기자 등이 명예를 훼손했다며 무고한 혐의에 대해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양 의원은 21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의 비례대표로 당선됐지만 재산 관련 의혹들이 불거져 당에서 제명됐습니다.
서울남부지법은 오늘 양 의원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국회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됩니다.
법원은 또 차명 부동산 의혹을 제기한 KBS 기자 등이 명예를 훼손했다며 무고한 혐의에 대해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양 의원은 21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의 비례대표로 당선됐지만 재산 관련 의혹들이 불거져 당에서 제명됐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선거법 위반’ 양정숙 의원, 1심서 벌금 3백만 원…당선 무효형
-
- 입력 2022-01-20 12:24:14
- 수정2022-01-20 12:28:20

2020년 21대 총선 때 재산을 축소 신고한 혐의로 기소된 무소속 양정숙 의원에게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남부지법은 오늘 양 의원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국회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됩니다.
법원은 또 차명 부동산 의혹을 제기한 KBS 기자 등이 명예를 훼손했다며 무고한 혐의에 대해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양 의원은 21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의 비례대표로 당선됐지만 재산 관련 의혹들이 불거져 당에서 제명됐습니다.
서울남부지법은 오늘 양 의원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국회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됩니다.
법원은 또 차명 부동산 의혹을 제기한 KBS 기자 등이 명예를 훼손했다며 무고한 혐의에 대해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양 의원은 21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의 비례대표로 당선됐지만 재산 관련 의혹들이 불거져 당에서 제명됐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