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교육경비보조금 조례 개정안’ 무효 소송 유감”
입력 2022.01.20 (12:45)
수정 2022.01.20 (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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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시의회를 통과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이 서울시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한다며 서울시가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데 대해, 서울시교육청이 유감을 표했습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오늘(20일) 입장문을 내고 “지방의회에서 2회에 거쳐 개정을 의결하였고, 해당 내용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대법원 제소 철회를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교육경비보조금은 유치원과 학교, 학생 교육 등에 쓰이는 경비로 급식 시설이나 교육 정보화 등 교육 환경 개선에도 사용됩니다.
서울시의회는 지난 2020년 12월 교육경비보조금을 ‘보통세의 0.4% 이상 0.6% 이내’로 하는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기존 ’보통세의 0.6% 이내‘ 범위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던 것에 ’보통세의 0.4% 이상‘이라는 하한선을 설정한 것입니다.
서울시는 지난해 1월 “교육경비보조금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재정 여건에 따라 규모를 결정할 수 있는 재량 경비로, 해당 개정안은 예산편성권을 침해한다”며 시의회에 재의를 요구했지만, 같은 해 12월 31일 서울시의회는 개정안을 재의결했습니다.
이에 서울시는 재의결한 개정안에 대해 대법원에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하고, 집행 정지를 신청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교육협력사업은 서울시와 교육청이 상호 합의하여 정한 사업임에도 수년간 교육경비보조금 지원 규모를 (서울시가) 자의적으로 정하여 전출함으로써 변동 폭이 최대 390억 원에 달하는 등 매우 불안정했다”며 “’서울특별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의 목적은 서울시교육청과 서울시의 교육협력 사업의 불안정성을 해소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사진 출처 : 서울시교육청 홈페이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오늘(20일) 입장문을 내고 “지방의회에서 2회에 거쳐 개정을 의결하였고, 해당 내용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대법원 제소 철회를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교육경비보조금은 유치원과 학교, 학생 교육 등에 쓰이는 경비로 급식 시설이나 교육 정보화 등 교육 환경 개선에도 사용됩니다.
서울시의회는 지난 2020년 12월 교육경비보조금을 ‘보통세의 0.4% 이상 0.6% 이내’로 하는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기존 ’보통세의 0.6% 이내‘ 범위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던 것에 ’보통세의 0.4% 이상‘이라는 하한선을 설정한 것입니다.
서울시는 지난해 1월 “교육경비보조금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재정 여건에 따라 규모를 결정할 수 있는 재량 경비로, 해당 개정안은 예산편성권을 침해한다”며 시의회에 재의를 요구했지만, 같은 해 12월 31일 서울시의회는 개정안을 재의결했습니다.
이에 서울시는 재의결한 개정안에 대해 대법원에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하고, 집행 정지를 신청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교육협력사업은 서울시와 교육청이 상호 합의하여 정한 사업임에도 수년간 교육경비보조금 지원 규모를 (서울시가) 자의적으로 정하여 전출함으로써 변동 폭이 최대 390억 원에 달하는 등 매우 불안정했다”며 “’서울특별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의 목적은 서울시교육청과 서울시의 교육협력 사업의 불안정성을 해소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사진 출처 : 서울시교육청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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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교육청 “‘교육경비보조금 조례 개정안’ 무효 소송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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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01-20 12:45:57
- 수정2022-01-20 12:55:23

지난해 시의회를 통과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이 서울시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한다며 서울시가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데 대해, 서울시교육청이 유감을 표했습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오늘(20일) 입장문을 내고 “지방의회에서 2회에 거쳐 개정을 의결하였고, 해당 내용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대법원 제소 철회를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교육경비보조금은 유치원과 학교, 학생 교육 등에 쓰이는 경비로 급식 시설이나 교육 정보화 등 교육 환경 개선에도 사용됩니다.
서울시의회는 지난 2020년 12월 교육경비보조금을 ‘보통세의 0.4% 이상 0.6% 이내’로 하는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기존 ’보통세의 0.6% 이내‘ 범위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던 것에 ’보통세의 0.4% 이상‘이라는 하한선을 설정한 것입니다.
서울시는 지난해 1월 “교육경비보조금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재정 여건에 따라 규모를 결정할 수 있는 재량 경비로, 해당 개정안은 예산편성권을 침해한다”며 시의회에 재의를 요구했지만, 같은 해 12월 31일 서울시의회는 개정안을 재의결했습니다.
이에 서울시는 재의결한 개정안에 대해 대법원에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하고, 집행 정지를 신청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교육협력사업은 서울시와 교육청이 상호 합의하여 정한 사업임에도 수년간 교육경비보조금 지원 규모를 (서울시가) 자의적으로 정하여 전출함으로써 변동 폭이 최대 390억 원에 달하는 등 매우 불안정했다”며 “’서울특별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의 목적은 서울시교육청과 서울시의 교육협력 사업의 불안정성을 해소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사진 출처 : 서울시교육청 홈페이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오늘(20일) 입장문을 내고 “지방의회에서 2회에 거쳐 개정을 의결하였고, 해당 내용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대법원 제소 철회를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교육경비보조금은 유치원과 학교, 학생 교육 등에 쓰이는 경비로 급식 시설이나 교육 정보화 등 교육 환경 개선에도 사용됩니다.
서울시의회는 지난 2020년 12월 교육경비보조금을 ‘보통세의 0.4% 이상 0.6% 이내’로 하는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기존 ’보통세의 0.6% 이내‘ 범위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던 것에 ’보통세의 0.4% 이상‘이라는 하한선을 설정한 것입니다.
서울시는 지난해 1월 “교육경비보조금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재정 여건에 따라 규모를 결정할 수 있는 재량 경비로, 해당 개정안은 예산편성권을 침해한다”며 시의회에 재의를 요구했지만, 같은 해 12월 31일 서울시의회는 개정안을 재의결했습니다.
이에 서울시는 재의결한 개정안에 대해 대법원에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하고, 집행 정지를 신청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교육협력사업은 서울시와 교육청이 상호 합의하여 정한 사업임에도 수년간 교육경비보조금 지원 규모를 (서울시가) 자의적으로 정하여 전출함으로써 변동 폭이 최대 390억 원에 달하는 등 매우 불안정했다”며 “’서울특별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의 목적은 서울시교육청과 서울시의 교육협력 사업의 불안정성을 해소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사진 출처 : 서울시교육청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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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주 기자 khj@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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