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부터 코로나19 예방 접종 예외 대상자 ‘예외 확인서’ 발급
입력 2022.01.20 (14:41)
수정 2022.01.20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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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당국이 인정한 코로나19 예방 접종 예외 대상자들은 오는 24일부터 예외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오늘(20일) 충북 오송 질병관리청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오는 24일부터 가까운 보건소를 방문하거나 쿠브(COOV)앱, 전자출입명부 플랫폼에서 예외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전자출입명부 플랫폼은 카카오, 네이버, 토스, PASS 앱이며 이곳에 접속해 접종 내역 발급과 업데이트를 받으면 유효기간이 없는 예외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예외확인서 발급 대상은 코로나19 예방 접종 후에 이상반응 의심 증상이 나타났지만, 인과성이 충분히 인정되지 않은 사람과, 접종 후 6주 내에 입원 치료를 받은 사람입니다.
이상반응 의심증상으로 접종 후 6주 이내에 입원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보건소에서 입원 확인서와 의사진단서를 제시한 뒤 방역패스 예외자로 전산 등록을 완료해야 합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방역 패스 예외 확인서를 발급받더라도 코로나19 백신의 접종 금기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며 본인의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해 접종을 완료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오늘(20일) 충북 오송 질병관리청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오는 24일부터 가까운 보건소를 방문하거나 쿠브(COOV)앱, 전자출입명부 플랫폼에서 예외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전자출입명부 플랫폼은 카카오, 네이버, 토스, PASS 앱이며 이곳에 접속해 접종 내역 발급과 업데이트를 받으면 유효기간이 없는 예외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예외확인서 발급 대상은 코로나19 예방 접종 후에 이상반응 의심 증상이 나타났지만, 인과성이 충분히 인정되지 않은 사람과, 접종 후 6주 내에 입원 치료를 받은 사람입니다.
이상반응 의심증상으로 접종 후 6주 이내에 입원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보건소에서 입원 확인서와 의사진단서를 제시한 뒤 방역패스 예외자로 전산 등록을 완료해야 합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방역 패스 예외 확인서를 발급받더라도 코로나19 백신의 접종 금기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며 본인의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해 접종을 완료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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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일부터 코로나19 예방 접종 예외 대상자 ‘예외 확인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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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01-20 14:41:56
- 수정2022-01-20 15:04:30

방역당국이 인정한 코로나19 예방 접종 예외 대상자들은 오는 24일부터 예외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오늘(20일) 충북 오송 질병관리청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오는 24일부터 가까운 보건소를 방문하거나 쿠브(COOV)앱, 전자출입명부 플랫폼에서 예외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전자출입명부 플랫폼은 카카오, 네이버, 토스, PASS 앱이며 이곳에 접속해 접종 내역 발급과 업데이트를 받으면 유효기간이 없는 예외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예외확인서 발급 대상은 코로나19 예방 접종 후에 이상반응 의심 증상이 나타났지만, 인과성이 충분히 인정되지 않은 사람과, 접종 후 6주 내에 입원 치료를 받은 사람입니다.
이상반응 의심증상으로 접종 후 6주 이내에 입원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보건소에서 입원 확인서와 의사진단서를 제시한 뒤 방역패스 예외자로 전산 등록을 완료해야 합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방역 패스 예외 확인서를 발급받더라도 코로나19 백신의 접종 금기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며 본인의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해 접종을 완료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오늘(20일) 충북 오송 질병관리청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오는 24일부터 가까운 보건소를 방문하거나 쿠브(COOV)앱, 전자출입명부 플랫폼에서 예외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전자출입명부 플랫폼은 카카오, 네이버, 토스, PASS 앱이며 이곳에 접속해 접종 내역 발급과 업데이트를 받으면 유효기간이 없는 예외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예외확인서 발급 대상은 코로나19 예방 접종 후에 이상반응 의심 증상이 나타났지만, 인과성이 충분히 인정되지 않은 사람과, 접종 후 6주 내에 입원 치료를 받은 사람입니다.
이상반응 의심증상으로 접종 후 6주 이내에 입원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보건소에서 입원 확인서와 의사진단서를 제시한 뒤 방역패스 예외자로 전산 등록을 완료해야 합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방역 패스 예외 확인서를 발급받더라도 코로나19 백신의 접종 금기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며 본인의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해 접종을 완료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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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효연 기자 bell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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