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양자 TV토론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
입력 2022.01.20 (15:04)
수정 2022.01.20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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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이 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양자 TV토론 추진에 반발하며, 지상파 방송 3사를 상대로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정의당은 보도자료를 내고, 오늘(20일) 오후 배진교 원내대표와 강은미 의원이 서울남부지방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접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정의당은 "이재명, 윤석열 두 후보는 본인들 의혹에 대한 사법적 검증대인 특검도 회피한 마당에 국민의 검증대인 TV토론마저 담합하고 공공재인 전파를 독점하겠다는 행태는 명백한 오만이고 국민 기만"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국민의 알 권리와 참정권을 심각히 침해하는 불공정 ‘양자 토론’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며 "두 후보가 당당하다면 다자토론에 못 나올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국민의당도 어제 서울서부지법에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국회사진기자단]
정의당은 보도자료를 내고, 오늘(20일) 오후 배진교 원내대표와 강은미 의원이 서울남부지방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접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정의당은 "이재명, 윤석열 두 후보는 본인들 의혹에 대한 사법적 검증대인 특검도 회피한 마당에 국민의 검증대인 TV토론마저 담합하고 공공재인 전파를 독점하겠다는 행태는 명백한 오만이고 국민 기만"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국민의 알 권리와 참정권을 심각히 침해하는 불공정 ‘양자 토론’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며 "두 후보가 당당하다면 다자토론에 못 나올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국민의당도 어제 서울서부지법에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국회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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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의당, 양자 TV토론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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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01-20 15:04:50
- 수정2022-01-20 15:10:27

정의당이 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양자 TV토론 추진에 반발하며, 지상파 방송 3사를 상대로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정의당은 보도자료를 내고, 오늘(20일) 오후 배진교 원내대표와 강은미 의원이 서울남부지방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접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정의당은 "이재명, 윤석열 두 후보는 본인들 의혹에 대한 사법적 검증대인 특검도 회피한 마당에 국민의 검증대인 TV토론마저 담합하고 공공재인 전파를 독점하겠다는 행태는 명백한 오만이고 국민 기만"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국민의 알 권리와 참정권을 심각히 침해하는 불공정 ‘양자 토론’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며 "두 후보가 당당하다면 다자토론에 못 나올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국민의당도 어제 서울서부지법에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국회사진기자단]
정의당은 보도자료를 내고, 오늘(20일) 오후 배진교 원내대표와 강은미 의원이 서울남부지방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접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정의당은 "이재명, 윤석열 두 후보는 본인들 의혹에 대한 사법적 검증대인 특검도 회피한 마당에 국민의 검증대인 TV토론마저 담합하고 공공재인 전파를 독점하겠다는 행태는 명백한 오만이고 국민 기만"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국민의 알 권리와 참정권을 심각히 침해하는 불공정 ‘양자 토론’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며 "두 후보가 당당하다면 다자토론에 못 나올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국민의당도 어제 서울서부지법에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국회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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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나루 기자 naru@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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