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쪼개기 후원’ 구현모 KT 대표 벌금형
입력 2022.01.20 (15:32)
수정 2022.01.20 (15:35)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회삿돈으로 산 상품권을 되팔아 생긴 현금으로 국회의원들에게 이른바 ‘쪼개기 후원’을 한 혐의로 약식 기소된 구현모 KT 대표이사가 벌금 1천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단독은 지난 13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약식 기소된 구 대표에게 약식명령 청구액과 같은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같은 혐의로 함께 약식기소된 그룹 임직원 9명에게도 각각 벌금 400만 원에서 5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KT는 2014년 5월부터 2017년 10월까지 상품권을 매입한 뒤 되팔아 현금화하는 이른바 ‘상품권깡’ 방식으로 11억 5천만 원 상당의 비자금을 조성하고, 이 가운데 4억 3천여만 원을 19·20대 여야 국회의원 99명에게 불법 후원한 혐의를 받아 관련 부서 직원들이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KT는 이 비자금을 임직원·지인 명의로 100만∼300만 원씩 금액을 분할해 후원회 계좌에 이체한 것으로 조사됐는데, 구 회장 등도 대관 담당 임원에게 명의를 빌려주는 방식으로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당시 부사장급 임원이었던 구 대표는 2016년 9월 국회의원 13명의 후원회에 1400만 원의 정치자금을 불법 기부한 혐의를 받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는 지난 11월 구 대표를 정치자금법 위반과 업무상 횡령 혐의로 약식 기소했습니다.
약식기소는 징역형이나 금고형보다 벌금형이 적절하다고 판단될 경우, 정식 재판에 넘기지 않고 검사가 제출한 서류만으로 법원이 벌금 등을 부과하는 절차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단독은 지난 13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약식 기소된 구 대표에게 약식명령 청구액과 같은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같은 혐의로 함께 약식기소된 그룹 임직원 9명에게도 각각 벌금 400만 원에서 5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KT는 2014년 5월부터 2017년 10월까지 상품권을 매입한 뒤 되팔아 현금화하는 이른바 ‘상품권깡’ 방식으로 11억 5천만 원 상당의 비자금을 조성하고, 이 가운데 4억 3천여만 원을 19·20대 여야 국회의원 99명에게 불법 후원한 혐의를 받아 관련 부서 직원들이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KT는 이 비자금을 임직원·지인 명의로 100만∼300만 원씩 금액을 분할해 후원회 계좌에 이체한 것으로 조사됐는데, 구 회장 등도 대관 담당 임원에게 명의를 빌려주는 방식으로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당시 부사장급 임원이었던 구 대표는 2016년 9월 국회의원 13명의 후원회에 1400만 원의 정치자금을 불법 기부한 혐의를 받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는 지난 11월 구 대표를 정치자금법 위반과 업무상 횡령 혐의로 약식 기소했습니다.
약식기소는 징역형이나 금고형보다 벌금형이 적절하다고 판단될 경우, 정식 재판에 넘기지 않고 검사가 제출한 서류만으로 법원이 벌금 등을 부과하는 절차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국회의원 쪼개기 후원’ 구현모 KT 대표 벌금형
-
- 입력 2022-01-20 15:32:52
- 수정2022-01-20 15:35:42

회삿돈으로 산 상품권을 되팔아 생긴 현금으로 국회의원들에게 이른바 ‘쪼개기 후원’을 한 혐의로 약식 기소된 구현모 KT 대표이사가 벌금 1천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단독은 지난 13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약식 기소된 구 대표에게 약식명령 청구액과 같은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같은 혐의로 함께 약식기소된 그룹 임직원 9명에게도 각각 벌금 400만 원에서 5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KT는 2014년 5월부터 2017년 10월까지 상품권을 매입한 뒤 되팔아 현금화하는 이른바 ‘상품권깡’ 방식으로 11억 5천만 원 상당의 비자금을 조성하고, 이 가운데 4억 3천여만 원을 19·20대 여야 국회의원 99명에게 불법 후원한 혐의를 받아 관련 부서 직원들이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KT는 이 비자금을 임직원·지인 명의로 100만∼300만 원씩 금액을 분할해 후원회 계좌에 이체한 것으로 조사됐는데, 구 회장 등도 대관 담당 임원에게 명의를 빌려주는 방식으로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당시 부사장급 임원이었던 구 대표는 2016년 9월 국회의원 13명의 후원회에 1400만 원의 정치자금을 불법 기부한 혐의를 받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는 지난 11월 구 대표를 정치자금법 위반과 업무상 횡령 혐의로 약식 기소했습니다.
약식기소는 징역형이나 금고형보다 벌금형이 적절하다고 판단될 경우, 정식 재판에 넘기지 않고 검사가 제출한 서류만으로 법원이 벌금 등을 부과하는 절차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단독은 지난 13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약식 기소된 구 대표에게 약식명령 청구액과 같은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같은 혐의로 함께 약식기소된 그룹 임직원 9명에게도 각각 벌금 400만 원에서 5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KT는 2014년 5월부터 2017년 10월까지 상품권을 매입한 뒤 되팔아 현금화하는 이른바 ‘상품권깡’ 방식으로 11억 5천만 원 상당의 비자금을 조성하고, 이 가운데 4억 3천여만 원을 19·20대 여야 국회의원 99명에게 불법 후원한 혐의를 받아 관련 부서 직원들이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KT는 이 비자금을 임직원·지인 명의로 100만∼300만 원씩 금액을 분할해 후원회 계좌에 이체한 것으로 조사됐는데, 구 회장 등도 대관 담당 임원에게 명의를 빌려주는 방식으로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당시 부사장급 임원이었던 구 대표는 2016년 9월 국회의원 13명의 후원회에 1400만 원의 정치자금을 불법 기부한 혐의를 받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는 지난 11월 구 대표를 정치자금법 위반과 업무상 횡령 혐의로 약식 기소했습니다.
약식기소는 징역형이나 금고형보다 벌금형이 적절하다고 판단될 경우, 정식 재판에 넘기지 않고 검사가 제출한 서류만으로 법원이 벌금 등을 부과하는 절차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
백인성 기자 isbaek@kbs.co.kr
백인성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