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서울의소리 ‘김건희 통화 녹음’ 공개 여부 내일 결정
입력 2022.01.20 (15:35)
수정 2022.01.20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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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배우자인 김건희 씨가 자신과 '서울의소리' 이명수 씨가 통화한 내용을 공개하지 못하게 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 사건의 법원 결정이 내일(21일) 나옵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는 오늘(20일) 오후 김 씨가 '서울의 소리' 백은종 대표와 이명수 씨 등을 상대로 낸 방영금지·배포금지 가처분 신청 사건을 심리한 뒤, 내일 오전까지 양측 추가 자료를 받아 오후 중 결론을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의 소리 백 씨와 이 씨 측은 "법적으로 등록된 언론사인 서울의 소리 소속 기자가 소속 언론사와 기자임을 밝히고 시작한 통화이기 때문에 정당한 취재행위"라며 "김 씨가 대선 후보 배우자로 영부인이 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통화내용도 공공의 이익에 해당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 씨 측 변호인은 "이 씨는 김 씨에게 취재한다고 밝힌 적이 없고 녹음한다고 밝힌 적이 없다"라며 "대화 내용을 들어보면 사적 대화임이 분명하므로 공개되면 안 된다"고 반박했습니다.
김 씨와 이 씨의 통화는 지난해 7월 6일부터 12월 30일까지 6개월간 53차례에 걸쳐 녹음됐고, 모두 7시간 40분 분량입니다.
김 씨와 이 씨의 통화 녹음 내용과 관련해, 법원은 이미 두 차례에 걸쳐 사적인 부분 등을 제외하고 공개를 허용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서울서부지법은 지난주 김건희 씨가 MBC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사건에서 수사 관련 내용 등을 제외한 방송을 허가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도 어제 김 씨가 열린공감TV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 사건에서 사생활 관련 발언만 게시하지 말라는 단서를 달아 인터넷 등에 게시할 수 있다고 결정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는 오늘(20일) 오후 김 씨가 '서울의 소리' 백은종 대표와 이명수 씨 등을 상대로 낸 방영금지·배포금지 가처분 신청 사건을 심리한 뒤, 내일 오전까지 양측 추가 자료를 받아 오후 중 결론을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의 소리 백 씨와 이 씨 측은 "법적으로 등록된 언론사인 서울의 소리 소속 기자가 소속 언론사와 기자임을 밝히고 시작한 통화이기 때문에 정당한 취재행위"라며 "김 씨가 대선 후보 배우자로 영부인이 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통화내용도 공공의 이익에 해당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 씨 측 변호인은 "이 씨는 김 씨에게 취재한다고 밝힌 적이 없고 녹음한다고 밝힌 적이 없다"라며 "대화 내용을 들어보면 사적 대화임이 분명하므로 공개되면 안 된다"고 반박했습니다.
김 씨와 이 씨의 통화는 지난해 7월 6일부터 12월 30일까지 6개월간 53차례에 걸쳐 녹음됐고, 모두 7시간 40분 분량입니다.
김 씨와 이 씨의 통화 녹음 내용과 관련해, 법원은 이미 두 차례에 걸쳐 사적인 부분 등을 제외하고 공개를 허용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서울서부지법은 지난주 김건희 씨가 MBC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사건에서 수사 관련 내용 등을 제외한 방송을 허가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도 어제 김 씨가 열린공감TV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 사건에서 사생활 관련 발언만 게시하지 말라는 단서를 달아 인터넷 등에 게시할 수 있다고 결정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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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22-01-20 16:13:32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배우자인 김건희 씨가 자신과 '서울의소리' 이명수 씨가 통화한 내용을 공개하지 못하게 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 사건의 법원 결정이 내일(21일) 나옵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는 오늘(20일) 오후 김 씨가 '서울의 소리' 백은종 대표와 이명수 씨 등을 상대로 낸 방영금지·배포금지 가처분 신청 사건을 심리한 뒤, 내일 오전까지 양측 추가 자료를 받아 오후 중 결론을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의 소리 백 씨와 이 씨 측은 "법적으로 등록된 언론사인 서울의 소리 소속 기자가 소속 언론사와 기자임을 밝히고 시작한 통화이기 때문에 정당한 취재행위"라며 "김 씨가 대선 후보 배우자로 영부인이 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통화내용도 공공의 이익에 해당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 씨 측 변호인은 "이 씨는 김 씨에게 취재한다고 밝힌 적이 없고 녹음한다고 밝힌 적이 없다"라며 "대화 내용을 들어보면 사적 대화임이 분명하므로 공개되면 안 된다"고 반박했습니다.
김 씨와 이 씨의 통화는 지난해 7월 6일부터 12월 30일까지 6개월간 53차례에 걸쳐 녹음됐고, 모두 7시간 40분 분량입니다.
김 씨와 이 씨의 통화 녹음 내용과 관련해, 법원은 이미 두 차례에 걸쳐 사적인 부분 등을 제외하고 공개를 허용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서울서부지법은 지난주 김건희 씨가 MBC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사건에서 수사 관련 내용 등을 제외한 방송을 허가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도 어제 김 씨가 열린공감TV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 사건에서 사생활 관련 발언만 게시하지 말라는 단서를 달아 인터넷 등에 게시할 수 있다고 결정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는 오늘(20일) 오후 김 씨가 '서울의 소리' 백은종 대표와 이명수 씨 등을 상대로 낸 방영금지·배포금지 가처분 신청 사건을 심리한 뒤, 내일 오전까지 양측 추가 자료를 받아 오후 중 결론을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의 소리 백 씨와 이 씨 측은 "법적으로 등록된 언론사인 서울의 소리 소속 기자가 소속 언론사와 기자임을 밝히고 시작한 통화이기 때문에 정당한 취재행위"라며 "김 씨가 대선 후보 배우자로 영부인이 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통화내용도 공공의 이익에 해당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 씨 측 변호인은 "이 씨는 김 씨에게 취재한다고 밝힌 적이 없고 녹음한다고 밝힌 적이 없다"라며 "대화 내용을 들어보면 사적 대화임이 분명하므로 공개되면 안 된다"고 반박했습니다.
김 씨와 이 씨의 통화는 지난해 7월 6일부터 12월 30일까지 6개월간 53차례에 걸쳐 녹음됐고, 모두 7시간 40분 분량입니다.
김 씨와 이 씨의 통화 녹음 내용과 관련해, 법원은 이미 두 차례에 걸쳐 사적인 부분 등을 제외하고 공개를 허용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서울서부지법은 지난주 김건희 씨가 MBC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사건에서 수사 관련 내용 등을 제외한 방송을 허가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도 어제 김 씨가 열린공감TV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 사건에서 사생활 관련 발언만 게시하지 말라는 단서를 달아 인터넷 등에 게시할 수 있다고 결정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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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우 기자 jjw@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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