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해주 선관위 상임위원 사표 반려…국민의힘 “알박기”
입력 2022.01.20 (17:04)
수정 2022.01.20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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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해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이 임기 만료를 이유로 선관위원에서 물러나겠다는 뜻을 밝혔으나 문재인 대통령이 이를 반려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통상 상임위원 임기 3년이 끝나면 법적 임기 6년을 채우지 않고 물러나는 관행에 따라 조 상임위원이 사의를 표했는데, 문 대통령은 대통령 선거가 채 50일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선관위의 안정적 운영을 고려해 사의를 반려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전례 없는 편법이라면서 "임기 말 꼼수 알박기 시도"라고 비판했습니다.
김 원내대표는 "정권의 입맛에 맞춘 편파적 선거법 해석에 충실했던 사람"이라며 "그 충성심을 인정받아 헌정사상 전례 없는 특혜를 누리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헌법은 선관위원의 임기를 6년으로 규정하고 있어 조 상임위원이 3년 더 비상임 선관위원을 하는 것이 규정상 제한되지 않는다는 것이 선관위 입장입니다.
통상 상임위원 임기 3년이 끝나면 법적 임기 6년을 채우지 않고 물러나는 관행에 따라 조 상임위원이 사의를 표했는데, 문 대통령은 대통령 선거가 채 50일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선관위의 안정적 운영을 고려해 사의를 반려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전례 없는 편법이라면서 "임기 말 꼼수 알박기 시도"라고 비판했습니다.
김 원내대표는 "정권의 입맛에 맞춘 편파적 선거법 해석에 충실했던 사람"이라며 "그 충성심을 인정받아 헌정사상 전례 없는 특혜를 누리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헌법은 선관위원의 임기를 6년으로 규정하고 있어 조 상임위원이 3년 더 비상임 선관위원을 하는 것이 규정상 제한되지 않는다는 것이 선관위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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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해주 선관위 상임위원 사표 반려…국민의힘 “알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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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01-20 17:04:41
- 수정2022-01-20 17:10:45
조해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이 임기 만료를 이유로 선관위원에서 물러나겠다는 뜻을 밝혔으나 문재인 대통령이 이를 반려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통상 상임위원 임기 3년이 끝나면 법적 임기 6년을 채우지 않고 물러나는 관행에 따라 조 상임위원이 사의를 표했는데, 문 대통령은 대통령 선거가 채 50일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선관위의 안정적 운영을 고려해 사의를 반려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전례 없는 편법이라면서 "임기 말 꼼수 알박기 시도"라고 비판했습니다.
김 원내대표는 "정권의 입맛에 맞춘 편파적 선거법 해석에 충실했던 사람"이라며 "그 충성심을 인정받아 헌정사상 전례 없는 특혜를 누리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헌법은 선관위원의 임기를 6년으로 규정하고 있어 조 상임위원이 3년 더 비상임 선관위원을 하는 것이 규정상 제한되지 않는다는 것이 선관위 입장입니다.
통상 상임위원 임기 3년이 끝나면 법적 임기 6년을 채우지 않고 물러나는 관행에 따라 조 상임위원이 사의를 표했는데, 문 대통령은 대통령 선거가 채 50일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선관위의 안정적 운영을 고려해 사의를 반려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전례 없는 편법이라면서 "임기 말 꼼수 알박기 시도"라고 비판했습니다.
김 원내대표는 "정권의 입맛에 맞춘 편파적 선거법 해석에 충실했던 사람"이라며 "그 충성심을 인정받아 헌정사상 전례 없는 특혜를 누리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헌법은 선관위원의 임기를 6년으로 규정하고 있어 조 상임위원이 3년 더 비상임 선관위원을 하는 것이 규정상 제한되지 않는다는 것이 선관위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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