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안무 저작권 인정돼야…표준계약서도 추진”

입력 2022.01.20 (18:21) 수정 2022.01.20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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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댄서들의 ‘안무 저작권’과 관련해, “문화창작물에 대해서는 당연히 법률상 저작권이 인정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후보는 오늘(20일) 오후 서울 성동구의 한 댄스 스튜디오에서 리아킴 등 스트릿 댄스 안무가들과 만난 자리에서 “누군가 남의 것을 베낀 게 아니면 독창적 창작물이고, 가치가 있다면 당연히 저작권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사용하면 대가를 지불한다는 인식이 새로운 문화 영역까지 가기가 어렵다”며 “댄스는 ‘내가 뭐 따라 하면 안 되나’ 이런 생각이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후보는 “정부에서 표준계약서라는 것을 만들어서 배포하면 웬만하면 따른다”며 표준계약서를 정책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보수를 공개하고 보수 기준을 적절히 공표해두면 조금씩 개선될 수 있다”며 “실제 현장에 적용되는지 정부가 조사하고 시정조치도 하고 가능한 범위에서 제재도 하면 조금씩 나아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초중고 수업 과정에 스트릿 댄스 수업을 넣자는 아이디어에 이 후보는 “불가능한 일은 아닌 것 같다”며 공감하기도 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댄서들과의 간담회 말미에 “‘스우파’(스트릿 우먼 파이터)는 왜 ‘우’만 있고 ‘맨’은 없냐”고 물어보며 “‘스걸파’(스트릿 걸스 파이터)도 있으니까 ‘스보파’(스트릿 보이 파이터)도 해야겠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 후보는 “안무, 댄스 부분도 K-문화, 소위 한류의 한 부분이 된 것 같다”며 “과거에는 일탈한 사람들이 하는 영역처럼 여기다가 이제는 청소년들의 우상이 되고 있어 국가 문화의 한 축으로 존중하고 육성하고 지원할 필요가 있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국회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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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01-20 18:21:08
    • 수정2022-01-20 18:33:02
    정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댄서들의 ‘안무 저작권’과 관련해, “문화창작물에 대해서는 당연히 법률상 저작권이 인정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후보는 오늘(20일) 오후 서울 성동구의 한 댄스 스튜디오에서 리아킴 등 스트릿 댄스 안무가들과 만난 자리에서 “누군가 남의 것을 베낀 게 아니면 독창적 창작물이고, 가치가 있다면 당연히 저작권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사용하면 대가를 지불한다는 인식이 새로운 문화 영역까지 가기가 어렵다”며 “댄스는 ‘내가 뭐 따라 하면 안 되나’ 이런 생각이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후보는 “정부에서 표준계약서라는 것을 만들어서 배포하면 웬만하면 따른다”며 표준계약서를 정책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보수를 공개하고 보수 기준을 적절히 공표해두면 조금씩 개선될 수 있다”며 “실제 현장에 적용되는지 정부가 조사하고 시정조치도 하고 가능한 범위에서 제재도 하면 조금씩 나아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초중고 수업 과정에 스트릿 댄스 수업을 넣자는 아이디어에 이 후보는 “불가능한 일은 아닌 것 같다”며 공감하기도 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댄서들과의 간담회 말미에 “‘스우파’(스트릿 우먼 파이터)는 왜 ‘우’만 있고 ‘맨’은 없냐”고 물어보며 “‘스걸파’(스트릿 걸스 파이터)도 있으니까 ‘스보파’(스트릿 보이 파이터)도 해야겠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 후보는 “안무, 댄스 부분도 K-문화, 소위 한류의 한 부분이 된 것 같다”며 “과거에는 일탈한 사람들이 하는 영역처럼 여기다가 이제는 청소년들의 우상이 되고 있어 국가 문화의 한 축으로 존중하고 육성하고 지원할 필요가 있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국회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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