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허위 면담보고서 작성 의혹’ 이규원 검사 정직 6개월 의결

입력 2022.01.20 (18:27) 수정 2022.01.20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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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별장 성 접대 의혹’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허위 보고서를 작성한 혐의로 기소된 이규원 대전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해 대검찰청이 중징계를 의결했습니다.

대검 감찰위원회는 최근 회의를 열고 이 검사에게 정직 6개월의 징계를 의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감찰위는 검찰총장이 위촉한 법조계·학계와 시민단체 등의 인사와 법무부·검찰 간부로 구성되며 외부 인사가 위원장을 맡습니다.

감찰위 권고에 따라 김오수 검찰총장이 징계를 청구하면 법무부 검사 징계위원회가 최종 징계 수위를 확정하게 됩니다.

이 검사는 2018년부터 2019년 사이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소속으로 일하며 김 전 차관 사건 당사자인 건설업자 윤중천 씨와의 면담 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이를 언론에 유포한 혐의를 받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달 28일 이 검사를 허위 공문서 작성과 공무상 비밀 누설, 업무 방해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 습니다.

이 검사는 이와 별도로 2019년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에 있던 당시, 김 전 차관이 심야 출국을 시도하자 긴급 출국금지 요청서에 무혐의 처분을 받은 과거 사건 번호를 기재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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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검, ‘허위 면담보고서 작성 의혹’ 이규원 검사 정직 6개월 의결
    • 입력 2022-01-20 18:27:51
    • 수정2022-01-20 18:39:58
    사회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별장 성 접대 의혹’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허위 보고서를 작성한 혐의로 기소된 이규원 대전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해 대검찰청이 중징계를 의결했습니다.

대검 감찰위원회는 최근 회의를 열고 이 검사에게 정직 6개월의 징계를 의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감찰위는 검찰총장이 위촉한 법조계·학계와 시민단체 등의 인사와 법무부·검찰 간부로 구성되며 외부 인사가 위원장을 맡습니다.

감찰위 권고에 따라 김오수 검찰총장이 징계를 청구하면 법무부 검사 징계위원회가 최종 징계 수위를 확정하게 됩니다.

이 검사는 2018년부터 2019년 사이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소속으로 일하며 김 전 차관 사건 당사자인 건설업자 윤중천 씨와의 면담 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이를 언론에 유포한 혐의를 받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달 28일 이 검사를 허위 공문서 작성과 공무상 비밀 누설, 업무 방해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 습니다.

이 검사는 이와 별도로 2019년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에 있던 당시, 김 전 차관이 심야 출국을 시도하자 긴급 출국금지 요청서에 무혐의 처분을 받은 과거 사건 번호를 기재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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