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명절 불법 기부행위 집중 단속
입력 2022.01.20 (19:46)
수정 2022.01.20 (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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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와 경북 선거관리위원회가 이번 설 명절 지방선거 입후보 예정자들의 불법 기부행위를 집중 단속합니다.
주요 단속 사항은 입후보 예정자들이 선거구 주민들에게 택배를 이용해 선물을 제공하거나 지방자치단체 예산집행을 빙자해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등입니다.
또 금품이나 음식물을 받은 사람도 최고 3천만 원까지, 받은 금액의 50배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입니다.
주요 단속 사항은 입후보 예정자들이 선거구 주민들에게 택배를 이용해 선물을 제공하거나 지방자치단체 예산집행을 빙자해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등입니다.
또 금품이나 음식물을 받은 사람도 최고 3천만 원까지, 받은 금액의 50배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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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 명절 불법 기부행위 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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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01-20 19:46:45
- 수정2022-01-20 19:59:53

대구와 경북 선거관리위원회가 이번 설 명절 지방선거 입후보 예정자들의 불법 기부행위를 집중 단속합니다.
주요 단속 사항은 입후보 예정자들이 선거구 주민들에게 택배를 이용해 선물을 제공하거나 지방자치단체 예산집행을 빙자해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등입니다.
또 금품이나 음식물을 받은 사람도 최고 3천만 원까지, 받은 금액의 50배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입니다.
주요 단속 사항은 입후보 예정자들이 선거구 주민들에게 택배를 이용해 선물을 제공하거나 지방자치단체 예산집행을 빙자해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등입니다.
또 금품이나 음식물을 받은 사람도 최고 3천만 원까지, 받은 금액의 50배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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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영 기자 mysh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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