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청년 고용하면 1년 2,400만 원 지원
입력 2022.01.20 (22:02)
수정 2022.01.20 (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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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가 경남의 청년을 고용하는 기업에 한 해 인건비 2천4백만 원을 지원하고, 정규직을 유지하면 천만 원을 추가 지급합니다.
또, 사회적기업이나 청년몰 등이 지역 청년을 채용하면 인건비로 2천 2백여만 원을 지원하고 창업 청년에게는 시제품 제작과 사무실 임차료 등에 한 해 천5백만 원을 지원합니다.
또, 사회적기업이나 청년몰 등이 지역 청년을 채용하면 인건비로 2천 2백여만 원을 지원하고 창업 청년에게는 시제품 제작과 사무실 임차료 등에 한 해 천5백만 원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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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 청년 고용하면 1년 2,400만 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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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01-20 22:02:31
- 수정2022-01-20 22:12:04

경상남도가 경남의 청년을 고용하는 기업에 한 해 인건비 2천4백만 원을 지원하고, 정규직을 유지하면 천만 원을 추가 지급합니다.
또, 사회적기업이나 청년몰 등이 지역 청년을 채용하면 인건비로 2천 2백여만 원을 지원하고 창업 청년에게는 시제품 제작과 사무실 임차료 등에 한 해 천5백만 원을 지원합니다.
또, 사회적기업이나 청년몰 등이 지역 청년을 채용하면 인건비로 2천 2백여만 원을 지원하고 창업 청년에게는 시제품 제작과 사무실 임차료 등에 한 해 천5백만 원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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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현수 기자 skypr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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