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청에서 열린 범죄피해자 안전조치 및 여성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협약식 (사진=제주경찰청)
지난해 7월 발생한 '중학생 피살 사건' 이후 강화된 '범죄 피해자 안전조치 제도'를 운용 중인 제주 경찰이 사회공헌기금을 활용해 범죄 피해자들에게 인공지능 CCTV와 민간경비 업체를 통한 초동조치를 지원한다.
제주경찰청은 어제(20일) DB손해보험, 제주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범죄피해자 안전조치 및 여성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협약식'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DB손해보험은 피해자보호 기금 1억 원을 범죄피해자 지원센터에 지정기탁하고, 센터는 기금을 집행·관리해 지원에 나설 예정이다.
제주경찰청은 이 예산을 활용해 얼굴인식과 침입감지, 실시간 감시 등의 기능을 갖춘 '인공지능 CCTV'를 지원한다.
지난해 10월 제주경찰청과 제주서부경찰서가 인공지능 CCTV 작동 여부 등을 시연하고 있는 모습
인공지능 CCTV는 가해자가 범죄 피해자 안전조치 대상자의 집 주변을 배회하거나 경계구역에 침범할 경우 얼굴을 인식해 피해자에게 실시간으로 20초가량의 영상과 비상 알림을 전송한다.
범죄 피해자 안전조치 대상자는 스마트폰으로 알림을 실시간으로 받을 수 있다.
이를 토대로 피해자는 가해자의 침입 사실을 스마트폰이나 미리 받은 스마트워치로 112에 신고할 수 있다.
경찰은 특히 범죄 피해자 안전조치 대상자가 아니더라도 위해가 우려되는 피해자에게 민간 경비업체를 통해 초동조치를 지원할 계획이다.
김병용 제주경찰청 피해자보호계장은 "대상자가 비상벨을 누르면 민간 경비업체가 상황을 모니터링하며 출동하고, 경찰에 동시 출동을 요청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제주지역에 인공지능 CCTV 200대가량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고기철 제주경찰청장은 "실효성 있는 안전조치로 범죄 예방에 효과적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제주도내 기관·단체와의 치안 거버넌스를 확대해 범죄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고영주 DB손해보험 경영기획실장은 "지역사회 취약계층 후원을 위한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전개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찰은 지난해 말부터 '신변보호' 명칭을 '범죄 피해자 안전조치'로 바꿔 사용하기로 했다.
신변보호 명칭이 밀착 경호로 오해되고, 다양한 보호 조치를 포괄하지 못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범죄 피해자 안전조치도 위험도를 3등급으로 나눠 운영한다.
'매우 높음'은 가해자의 접근을 신속히 차단할 필요가 있을 때로, 열흘 이상 안전숙소를 제공하고 거주지 이전 지원과 인공지능 CCTV 설치 등을 지원한다.
위험도가 '보통'일 때는 112시스템 전화번호 등록과 맞춤형 순찰을 하고, '높음'일 때는 여기에 더해 스마트워치도 지급한다.
피해자에게는 임시 숙소에 있는 동안 될 수 있으면 집에 가지 말고, 외출을 삼가는 등의 피해 방지 행동 요령 등을 안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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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경찰, 범죄 피해자에게 인공지능 CCTV·민간 경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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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01-21 08:00:26
지난해 7월 발생한 '중학생 피살 사건' 이후 강화된 '범죄 피해자 안전조치 제도'를 운용 중인 제주 경찰이 사회공헌기금을 활용해 범죄 피해자들에게 인공지능 CCTV와 민간경비 업체를 통한 초동조치를 지원한다.
제주경찰청은 어제(20일) DB손해보험, 제주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범죄피해자 안전조치 및 여성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협약식'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DB손해보험은 피해자보호 기금 1억 원을 범죄피해자 지원센터에 지정기탁하고, 센터는 기금을 집행·관리해 지원에 나설 예정이다.
제주경찰청은 이 예산을 활용해 얼굴인식과 침입감지, 실시간 감시 등의 기능을 갖춘 '인공지능 CCTV'를 지원한다.
인공지능 CCTV는 가해자가 범죄 피해자 안전조치 대상자의 집 주변을 배회하거나 경계구역에 침범할 경우 얼굴을 인식해 피해자에게 실시간으로 20초가량의 영상과 비상 알림을 전송한다.
범죄 피해자 안전조치 대상자는 스마트폰으로 알림을 실시간으로 받을 수 있다.
이를 토대로 피해자는 가해자의 침입 사실을 스마트폰이나 미리 받은 스마트워치로 112에 신고할 수 있다.
경찰은 특히 범죄 피해자 안전조치 대상자가 아니더라도 위해가 우려되는 피해자에게 민간 경비업체를 통해 초동조치를 지원할 계획이다.
김병용 제주경찰청 피해자보호계장은 "대상자가 비상벨을 누르면 민간 경비업체가 상황을 모니터링하며 출동하고, 경찰에 동시 출동을 요청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제주지역에 인공지능 CCTV 200대가량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고기철 제주경찰청장은 "실효성 있는 안전조치로 범죄 예방에 효과적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제주도내 기관·단체와의 치안 거버넌스를 확대해 범죄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고영주 DB손해보험 경영기획실장은 "지역사회 취약계층 후원을 위한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전개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찰은 지난해 말부터 '신변보호' 명칭을 '범죄 피해자 안전조치'로 바꿔 사용하기로 했다.
신변보호 명칭이 밀착 경호로 오해되고, 다양한 보호 조치를 포괄하지 못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범죄 피해자 안전조치도 위험도를 3등급으로 나눠 운영한다.
'매우 높음'은 가해자의 접근을 신속히 차단할 필요가 있을 때로, 열흘 이상 안전숙소를 제공하고 거주지 이전 지원과 인공지능 CCTV 설치 등을 지원한다.
위험도가 '보통'일 때는 112시스템 전화번호 등록과 맞춤형 순찰을 하고, '높음'일 때는 여기에 더해 스마트워치도 지급한다.
피해자에게는 임시 숙소에 있는 동안 될 수 있으면 집에 가지 말고, 외출을 삼가는 등의 피해 방지 행동 요령 등을 안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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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준영 기자 mj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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