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선관위, 선거비용 한도액 확정 공고

입력 2022.01.22 (21:31) 수정 2022.01.22 (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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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선거관리위원회는 지역별 선거비용 한도액을 확정해 공고했습니다.

대구시장과 시교육감 선거 제한액은 각각 11억 7천 3백만 원으로, 지난 지방선거 당시보다 인구가 줄어 천 3백만 원이 감소했습니다.

기초단체장별로는 달서구청장이 2억 3천 4백만 원으로 가장 많고 중구청장이 1억 2천 3백만 원으로 가장 적습니다.

비례대표 대구시의원 선거는 1억 6천 8백만 원, 지역구 시의원은 평균 5천 2백만 원입니다.

선거비용은 당선 또는 15%이상 득표하면 전액을, 10에서 15% 미만 득표하면 절반을 돌려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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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구선관위, 선거비용 한도액 확정 공고
    • 입력 2022-01-22 21:31:52
    • 수정2022-01-22 21:42:13
    뉴스9(대구)
대구선거관리위원회는 지역별 선거비용 한도액을 확정해 공고했습니다.

대구시장과 시교육감 선거 제한액은 각각 11억 7천 3백만 원으로, 지난 지방선거 당시보다 인구가 줄어 천 3백만 원이 감소했습니다.

기초단체장별로는 달서구청장이 2억 3천 4백만 원으로 가장 많고 중구청장이 1억 2천 3백만 원으로 가장 적습니다.

비례대표 대구시의원 선거는 1억 6천 8백만 원, 지역구 시의원은 평균 5천 2백만 원입니다.

선거비용은 당선 또는 15%이상 득표하면 전액을, 10에서 15% 미만 득표하면 절반을 돌려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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