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 ‘노인학대’ 시설 원장 등 과태료 처분
입력 2022.01.24 (19:35)
수정 2022.01.24 (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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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 노인주간보호시설에서 발생한 노인 학대사건과 관련해 과태료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김천시는 해당 시설 원장과 종사자 등 7명에 대해 노인학대 신고의무 위반으로 개인당 15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향후 경찰 수사 결과에 따라 시설 업무 정지나 지정 취소 등의 추가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해당 시설에서는 지난달 29일 원장과 종사자들이 80대 치매 노인을 집단 폭행했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습니다.
김천시는 해당 시설 원장과 종사자 등 7명에 대해 노인학대 신고의무 위반으로 개인당 15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향후 경찰 수사 결과에 따라 시설 업무 정지나 지정 취소 등의 추가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해당 시설에서는 지난달 29일 원장과 종사자들이 80대 치매 노인을 집단 폭행했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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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천시, ‘노인학대’ 시설 원장 등 과태료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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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01-24 19:35:38
- 수정2022-01-24 19:44:19
김천 노인주간보호시설에서 발생한 노인 학대사건과 관련해 과태료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김천시는 해당 시설 원장과 종사자 등 7명에 대해 노인학대 신고의무 위반으로 개인당 15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향후 경찰 수사 결과에 따라 시설 업무 정지나 지정 취소 등의 추가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해당 시설에서는 지난달 29일 원장과 종사자들이 80대 치매 노인을 집단 폭행했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습니다.
김천시는 해당 시설 원장과 종사자 등 7명에 대해 노인학대 신고의무 위반으로 개인당 15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향후 경찰 수사 결과에 따라 시설 업무 정지나 지정 취소 등의 추가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해당 시설에서는 지난달 29일 원장과 종사자들이 80대 치매 노인을 집단 폭행했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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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은 기자 eas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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