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언·갑질 없었다”…“치과 정상 운영 힘들 정도”

입력 2022.01.24 (21:39) 수정 2022.01.24 (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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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KBS가 보도한 교육의원의 갑질 의혹과 관련해, 당사자인 의원은 폭언 등 갑질을 한 사실이 없다고 전면 부인하며, 오히려 자신이 피해자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런지, 민소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점심 시간, 치과의원에서 고성이 오갑니다.

["(아예 붙지를 않습니다. 선생님.) 아이 철사를 붙이면 되잖아, 철사! 지난번처럼! (본을 떠야 해요.) 본을 뜨라고, 그러면! 본을 떠야지, 그러면. 왜 안 하는 거야? (아니, 이게 오늘 온대요. 다시.)"]

감정이 격해진 표현도 나옵니다.

["내가 어떻게 하라고 어떻게 말을 해, 너희도 사람이야?"]

해당 치과의원 측은 지난해 1월부터 5월까지 부 의원이 치과를 다녀가는 동안 이 같은 일이 반복됐다고 주장합니다.

[치과의원 관계자/음성변조 : "환자 보는 데 지장이 있을 정도로 그렇게 소리를 질러대고, 완전히 혼자 독무대로."]

사건의 발단은 2020년 가을, 부공남 의원이 A 치과의원에서 봉직의, 즉 월급을 받는 의사인 B 씨를 만나 만 65세 이상을 대상으로 하는 보험 임플란트 시술을 받기 시작하면서부터입니다.

본인 부담금 30여만 원도 이 A 치과에 냈습니다.

그러나 B 씨는 두 달 치 월급을 못 받은 상태에서 해고돼 C 치과의원으로 근무지를 옮겼는데, 부공남 의원이 자신을 찾아오면서, 도의상 C 치과의원에서 근무할 때 시술을 마무리 지었다고 주장합니다.

B 씨는 이후 자신이 직접 다른 치과의원을 개원한 상탭니다.

문제는 C 치과의원에서 부공남 의원의 진료비를 받으려면, A 치과의원에 신청된 보험 임플란트를 취소해야 하는데, 이를 부공남 의원에게 수차례 안내했지만 부 의원이 처리를 미루는 탓에, 1년간 진료비도, 기공비도 받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치과의사 B 씨/음성변조 : "본인이 어떤 의료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있어서 그것에 대한 값을 내지 않고 서비스의 질에 대해 평가를 하고, 서비스를 지속해서 요구하고. 다른 사람에게 감정적인 위해를 가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부공남 의원은 당초 A 치과에서 진료를 처음 시작한 B 씨가 치료를 책임지기로 했고, 의사가 병원을 옮기며 환자 기록도 이에 따라 자동 이관되는 것으로 생각했다면서, 진료비를 내지 않은 것이 아니라, 수납 요구를 받은 적이 없었다고 반박했습니다.

또, 치과의원 측이 주장한 '갑질' 행위는 없었다며, 환자로서 정당한 조치를 요구하는 과정에 언성이 높아진 건 사실이라고 밝혔습니다.

부 의원은 내일(25일) 이번 사건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열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민소영입니다.

촬영기자:양경배/그래픽:조하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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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폭언·갑질 없었다”…“치과 정상 운영 힘들 정도”
    • 입력 2022-01-24 21:39:03
    • 수정2022-01-24 21:59:06
    뉴스9(제주)
[앵커]

KBS가 보도한 교육의원의 갑질 의혹과 관련해, 당사자인 의원은 폭언 등 갑질을 한 사실이 없다고 전면 부인하며, 오히려 자신이 피해자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런지, 민소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점심 시간, 치과의원에서 고성이 오갑니다.

["(아예 붙지를 않습니다. 선생님.) 아이 철사를 붙이면 되잖아, 철사! 지난번처럼! (본을 떠야 해요.) 본을 뜨라고, 그러면! 본을 떠야지, 그러면. 왜 안 하는 거야? (아니, 이게 오늘 온대요. 다시.)"]

감정이 격해진 표현도 나옵니다.

["내가 어떻게 하라고 어떻게 말을 해, 너희도 사람이야?"]

해당 치과의원 측은 지난해 1월부터 5월까지 부 의원이 치과를 다녀가는 동안 이 같은 일이 반복됐다고 주장합니다.

[치과의원 관계자/음성변조 : "환자 보는 데 지장이 있을 정도로 그렇게 소리를 질러대고, 완전히 혼자 독무대로."]

사건의 발단은 2020년 가을, 부공남 의원이 A 치과의원에서 봉직의, 즉 월급을 받는 의사인 B 씨를 만나 만 65세 이상을 대상으로 하는 보험 임플란트 시술을 받기 시작하면서부터입니다.

본인 부담금 30여만 원도 이 A 치과에 냈습니다.

그러나 B 씨는 두 달 치 월급을 못 받은 상태에서 해고돼 C 치과의원으로 근무지를 옮겼는데, 부공남 의원이 자신을 찾아오면서, 도의상 C 치과의원에서 근무할 때 시술을 마무리 지었다고 주장합니다.

B 씨는 이후 자신이 직접 다른 치과의원을 개원한 상탭니다.

문제는 C 치과의원에서 부공남 의원의 진료비를 받으려면, A 치과의원에 신청된 보험 임플란트를 취소해야 하는데, 이를 부공남 의원에게 수차례 안내했지만 부 의원이 처리를 미루는 탓에, 1년간 진료비도, 기공비도 받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치과의사 B 씨/음성변조 : "본인이 어떤 의료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있어서 그것에 대한 값을 내지 않고 서비스의 질에 대해 평가를 하고, 서비스를 지속해서 요구하고. 다른 사람에게 감정적인 위해를 가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부공남 의원은 당초 A 치과에서 진료를 처음 시작한 B 씨가 치료를 책임지기로 했고, 의사가 병원을 옮기며 환자 기록도 이에 따라 자동 이관되는 것으로 생각했다면서, 진료비를 내지 않은 것이 아니라, 수납 요구를 받은 적이 없었다고 반박했습니다.

또, 치과의원 측이 주장한 '갑질' 행위는 없었다며, 환자로서 정당한 조치를 요구하는 과정에 언성이 높아진 건 사실이라고 밝혔습니다.

부 의원은 내일(25일) 이번 사건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열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민소영입니다.

촬영기자:양경배/그래픽:조하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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