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월세 20만 원 지원 4월부터 신청

입력 2022.01.25 (10:24) 수정 2022.01.25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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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저소득 청년에게 최대 월 20만 원의 월세금을 지원하는 사업을 오는 4월부터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안도걸 기획재정부 2차관은 오늘(25일) 오전 서울 공릉 행복주택 등을 방문해 청년층의 주거안정 확보를 위해 '청년 주거지원 3종 패키지'를 중점적으로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안 차관은 "저소득 청년에게 최대 월 20만 원의 월세금을 지원하는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을 오는 4월부터 신청받아 지급할 예정"이라며 "일정 소득 기준을 갖춘 청년도 독립 초기에 주거비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월세 무이자 대출프로그램을 출시해 올해 7만여 명이 월 20만 원의 무이자 대출을 이용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안 차관은 "올해 청년 5만 4,000호, 신혼부부 6만 2,000호를 포함해 공적임대주택 21만 호를 공급하겠다"며 "임대주택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 3~4인 가족을 위한 중형평형 임대주택도 6,200호 공급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주거복지로드맵을 통해 2018~2022년 총 100만 호 수준의 공적임대주택을 공급한 결과, 정부 초기 2017년 6.7%에 불과했던 장기공공임대주택 재고가 2020년 OECD 평균인 8%에 도달했다"며 "2025년까지 10% 달성을 목표로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서울 도봉구에 있는 고령자 맞춤형 주거서비스인 사회주택, '해심당'에 방문했습니다.

안 차관은 "주거서비스와 일자리 등을 제공하는 해심당이 사회주택이 나아갈 방향을 보여준 선도 사례"라며 "이런 주거복지 모델이 확산할 수 있도록 고령자 복지주택을 2025년 말 1만 호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고령층 등 저소득가구의 주거불안을 줄이기 위해 주거급여 지급대상을 기준 중위소득의 45%에서 46%까지 확대할 것"이라며 "주거급여 지급액도 주변 시세를 고려해 상향 조정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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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정부가 저소득 청년에게 최대 월 20만 원의 월세금을 지원하는 사업을 오는 4월부터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안도걸 기획재정부 2차관은 오늘(25일) 오전 서울 공릉 행복주택 등을 방문해 청년층의 주거안정 확보를 위해 '청년 주거지원 3종 패키지'를 중점적으로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안 차관은 "저소득 청년에게 최대 월 20만 원의 월세금을 지원하는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을 오는 4월부터 신청받아 지급할 예정"이라며 "일정 소득 기준을 갖춘 청년도 독립 초기에 주거비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월세 무이자 대출프로그램을 출시해 올해 7만여 명이 월 20만 원의 무이자 대출을 이용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안 차관은 "올해 청년 5만 4,000호, 신혼부부 6만 2,000호를 포함해 공적임대주택 21만 호를 공급하겠다"며 "임대주택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 3~4인 가족을 위한 중형평형 임대주택도 6,200호 공급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주거복지로드맵을 통해 2018~2022년 총 100만 호 수준의 공적임대주택을 공급한 결과, 정부 초기 2017년 6.7%에 불과했던 장기공공임대주택 재고가 2020년 OECD 평균인 8%에 도달했다"며 "2025년까지 10% 달성을 목표로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서울 도봉구에 있는 고령자 맞춤형 주거서비스인 사회주택, '해심당'에 방문했습니다.

안 차관은 "주거서비스와 일자리 등을 제공하는 해심당이 사회주택이 나아갈 방향을 보여준 선도 사례"라며 "이런 주거복지 모델이 확산할 수 있도록 고령자 복지주택을 2025년 말 1만 호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고령층 등 저소득가구의 주거불안을 줄이기 위해 주거급여 지급대상을 기준 중위소득의 45%에서 46%까지 확대할 것"이라며 "주거급여 지급액도 주변 시세를 고려해 상향 조정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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