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요소수 수급조정조치 두 달 연장…신고의무 일부 완화
입력 2022.01.25 (12:57)
수정 2022.01.25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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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요소와 요소수의 긴급수급조정조치 고시 유효기간을 3월까지 두 달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일본, 호주 등 해외 요소수 가격 상승 등 국제적 불안요인이 남아있는 점을 고려했다”며 “수급불안 발생 시 수출을 제한하는 등 즉시 조정명령을 발동할 수 있는 근거를 유지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대로 생산, 판매, 재고량 등에 대한 신고 의무는 유지되지만, 주말에는 신고가 월요일로 유예되는 등 일부 조치는 완화됐습니다.
정부는 “일본, 호주 등 해외 요소수 가격 상승 등 국제적 불안요인이 남아있는 점을 고려했다”며 “수급불안 발생 시 수출을 제한하는 등 즉시 조정명령을 발동할 수 있는 근거를 유지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대로 생산, 판매, 재고량 등에 대한 신고 의무는 유지되지만, 주말에는 신고가 월요일로 유예되는 등 일부 조치는 완화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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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요소수 수급조정조치 두 달 연장…신고의무 일부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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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01-25 12:57:59
- 수정2022-01-25 13:00:51
정부가 요소와 요소수의 긴급수급조정조치 고시 유효기간을 3월까지 두 달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일본, 호주 등 해외 요소수 가격 상승 등 국제적 불안요인이 남아있는 점을 고려했다”며 “수급불안 발생 시 수출을 제한하는 등 즉시 조정명령을 발동할 수 있는 근거를 유지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대로 생산, 판매, 재고량 등에 대한 신고 의무는 유지되지만, 주말에는 신고가 월요일로 유예되는 등 일부 조치는 완화됐습니다.
정부는 “일본, 호주 등 해외 요소수 가격 상승 등 국제적 불안요인이 남아있는 점을 고려했다”며 “수급불안 발생 시 수출을 제한하는 등 즉시 조정명령을 발동할 수 있는 근거를 유지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대로 생산, 판매, 재고량 등에 대한 신고 의무는 유지되지만, 주말에는 신고가 월요일로 유예되는 등 일부 조치는 완화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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