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 부정수급’ 윤석열 장모, 2심서 무죄
입력 2022.01.25 (17:07)
수정 2022.01.25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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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요양급여를 부당하게 타낸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장모에게 2심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론 혐의가 입증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이승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윤석열 후보의 장모 최은순 씨에게 검찰이 적용한 혐의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먼저, 의료인이 아닌데도 동업자로 알려진 주 모 씨 등과 함께 불법으로 요양병원을 개설해 운영했다는 의료법 위반 혐의입니다.
이 과정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22억 9천만 원을 부정하게 타냈다는 사기 혐의도 받았습니다.
지난해 7월 1심은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최 씨를 법정 구속했습니다.
이후 최 씨는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오늘 항소심은 1심 결론을 뒤집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주 씨와 병원의 개설과 운영 등 범행을 공모했다는 점이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의료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또 "주 씨와 공모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속였다는 점도 인정할 근거가 부족하다"며, 사기 혐의 역시 무죄로 봤습니다.
최 씨는 선고 뒤 심경을 묻는 취재진에게 말을 아꼈습니다.
최 씨의 변호인은 사필귀정이라며, 일부 검사의 의도적인 사건 왜곡이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손경식/변호사/최 씨 변호인 : "서울중앙지검의 이 과오는 크게 내부적으로도 검토되어져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어져야 할 것이고..."]
검찰 측은 판결문을 검토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KBS 뉴스 이승철입니다.
촬영기자:홍성백/영상편집:한효정
요양급여를 부당하게 타낸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장모에게 2심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론 혐의가 입증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이승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윤석열 후보의 장모 최은순 씨에게 검찰이 적용한 혐의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먼저, 의료인이 아닌데도 동업자로 알려진 주 모 씨 등과 함께 불법으로 요양병원을 개설해 운영했다는 의료법 위반 혐의입니다.
이 과정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22억 9천만 원을 부정하게 타냈다는 사기 혐의도 받았습니다.
지난해 7월 1심은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최 씨를 법정 구속했습니다.
이후 최 씨는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오늘 항소심은 1심 결론을 뒤집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주 씨와 병원의 개설과 운영 등 범행을 공모했다는 점이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의료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또 "주 씨와 공모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속였다는 점도 인정할 근거가 부족하다"며, 사기 혐의 역시 무죄로 봤습니다.
최 씨는 선고 뒤 심경을 묻는 취재진에게 말을 아꼈습니다.
최 씨의 변호인은 사필귀정이라며, 일부 검사의 의도적인 사건 왜곡이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손경식/변호사/최 씨 변호인 : "서울중앙지검의 이 과오는 크게 내부적으로도 검토되어져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어져야 할 것이고..."]
검찰 측은 판결문을 검토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KBS 뉴스 이승철입니다.
촬영기자:홍성백/영상편집: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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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양급여 부정수급’ 윤석열 장모, 2심서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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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22-01-25 17:33:52
[앵커]
요양급여를 부당하게 타낸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장모에게 2심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론 혐의가 입증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이승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윤석열 후보의 장모 최은순 씨에게 검찰이 적용한 혐의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먼저, 의료인이 아닌데도 동업자로 알려진 주 모 씨 등과 함께 불법으로 요양병원을 개설해 운영했다는 의료법 위반 혐의입니다.
이 과정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22억 9천만 원을 부정하게 타냈다는 사기 혐의도 받았습니다.
지난해 7월 1심은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최 씨를 법정 구속했습니다.
이후 최 씨는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오늘 항소심은 1심 결론을 뒤집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주 씨와 병원의 개설과 운영 등 범행을 공모했다는 점이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의료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또 "주 씨와 공모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속였다는 점도 인정할 근거가 부족하다"며, 사기 혐의 역시 무죄로 봤습니다.
최 씨는 선고 뒤 심경을 묻는 취재진에게 말을 아꼈습니다.
최 씨의 변호인은 사필귀정이라며, 일부 검사의 의도적인 사건 왜곡이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손경식/변호사/최 씨 변호인 : "서울중앙지검의 이 과오는 크게 내부적으로도 검토되어져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어져야 할 것이고..."]
검찰 측은 판결문을 검토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KBS 뉴스 이승철입니다.
촬영기자:홍성백/영상편집:한효정
요양급여를 부당하게 타낸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장모에게 2심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론 혐의가 입증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이승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윤석열 후보의 장모 최은순 씨에게 검찰이 적용한 혐의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먼저, 의료인이 아닌데도 동업자로 알려진 주 모 씨 등과 함께 불법으로 요양병원을 개설해 운영했다는 의료법 위반 혐의입니다.
이 과정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22억 9천만 원을 부정하게 타냈다는 사기 혐의도 받았습니다.
지난해 7월 1심은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최 씨를 법정 구속했습니다.
이후 최 씨는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오늘 항소심은 1심 결론을 뒤집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주 씨와 병원의 개설과 운영 등 범행을 공모했다는 점이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의료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또 "주 씨와 공모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속였다는 점도 인정할 근거가 부족하다"며, 사기 혐의 역시 무죄로 봤습니다.
최 씨는 선고 뒤 심경을 묻는 취재진에게 말을 아꼈습니다.
최 씨의 변호인은 사필귀정이라며, 일부 검사의 의도적인 사건 왜곡이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손경식/변호사/최 씨 변호인 : "서울중앙지검의 이 과오는 크게 내부적으로도 검토되어져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어져야 할 것이고..."]
검찰 측은 판결문을 검토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KBS 뉴스 이승철입니다.
촬영기자:홍성백/영상편집: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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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철 기자 bullsey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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