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 알몸 불법 촬영·유포’ 김영준…1심서 징역 10년

입력 2022.01.25 (17:16) 수정 2022.01.25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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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으로 가장해 남성 아동·청소년과 영상통화를 하며 알몸 영상을 불법 녹화하거나 성 착취물을 만들어 판 혐의로 기소된 김영준이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범행이 무려 10여 년간 계속됐고, 음성변조 프로그램과 다른 여성의 동영상을 이용한 피고인의 치밀한 범행에 속아 피해를 당한 아동·청소년 피해자만 70여 명에 달한다”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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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성 알몸 불법 촬영·유포’ 김영준…1심서 징역 10년
    • 입력 2022-01-25 17:16:05
    • 수정2022-01-25 17: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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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으로 가장해 남성 아동·청소년과 영상통화를 하며 알몸 영상을 불법 녹화하거나 성 착취물을 만들어 판 혐의로 기소된 김영준이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범행이 무려 10여 년간 계속됐고, 음성변조 프로그램과 다른 여성의 동영상을 이용한 피고인의 치밀한 범행에 속아 피해를 당한 아동·청소년 피해자만 70여 명에 달한다”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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