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레인 오작동이 원인?…수칙 준수 여부 조사

입력 2022.01.25 (19:21) 수정 2022.01.25 (19:32)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어제 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에서 작업하던 50대 직원이 크레인과 기둥 사이에 끼어 목숨을 잃었는데요.

사고 원인을 놓고 크레인의 오작동 때문이라는 노조와 사 측의 입장이 맞서는 가운데 경찰과 고용노동부가 사고 원인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이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

어제 오후 이곳에서 작업을 하던 50대 직원이 크레인과 기둥 사이에 끼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사고 당시 이 직원은 용접용 크레인 기둥 옆에 서서 리모컨을 이용해 크레인으로 철판을 쌓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노조는 낡은 크레인의 오작동으로 사고가 났다고 주장합니다.

정비 이력을 제시하며 지난해 11월에도 해당 설비에서 같은 문제가 발생해 정비를 의뢰했지만 제대로 고쳐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최기철/현대중공업 노조 부지부장 : "일단 정비가 안 됐고요. 브레이크를 잡아도 1m 이상 밀려났기 때문에..."]

사 측은 반박합니다.

사고가 난 크레인을 수리한 사실은 있지만 오작동으로 정비한 이력이 없고, 크레인 오작동 여부도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고용노동부는 기계 설비 결함과 리모컨 조작 실수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 두고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고용노동부 울산지청 관계자/음성변조 : "쓸림현상이라고 하는데 슬라이딩되는 쓸림이 기계에 원래 허용된 범위에서 그만큼 된 건지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경찰 역시 현대중공업을 상대로 안전 수칙 위반 여부 등을 중점 조사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은 작업현장과 공정 등을 조사한 뒤 작업중지 명령 범위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이정입니다.

촬영기자:최진백/그래픽:박서은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크레인 오작동이 원인?…수칙 준수 여부 조사
    • 입력 2022-01-25 19:21:51
    • 수정2022-01-25 19:32:43
    뉴스 7
[앵커]

어제 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에서 작업하던 50대 직원이 크레인과 기둥 사이에 끼어 목숨을 잃었는데요.

사고 원인을 놓고 크레인의 오작동 때문이라는 노조와 사 측의 입장이 맞서는 가운데 경찰과 고용노동부가 사고 원인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이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

어제 오후 이곳에서 작업을 하던 50대 직원이 크레인과 기둥 사이에 끼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사고 당시 이 직원은 용접용 크레인 기둥 옆에 서서 리모컨을 이용해 크레인으로 철판을 쌓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노조는 낡은 크레인의 오작동으로 사고가 났다고 주장합니다.

정비 이력을 제시하며 지난해 11월에도 해당 설비에서 같은 문제가 발생해 정비를 의뢰했지만 제대로 고쳐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최기철/현대중공업 노조 부지부장 : "일단 정비가 안 됐고요. 브레이크를 잡아도 1m 이상 밀려났기 때문에..."]

사 측은 반박합니다.

사고가 난 크레인을 수리한 사실은 있지만 오작동으로 정비한 이력이 없고, 크레인 오작동 여부도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고용노동부는 기계 설비 결함과 리모컨 조작 실수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 두고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고용노동부 울산지청 관계자/음성변조 : "쓸림현상이라고 하는데 슬라이딩되는 쓸림이 기계에 원래 허용된 범위에서 그만큼 된 건지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경찰 역시 현대중공업을 상대로 안전 수칙 위반 여부 등을 중점 조사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은 작업현장과 공정 등을 조사한 뒤 작업중지 명령 범위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이정입니다.

촬영기자:최진백/그래픽:박서은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