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북중 화물열차 개통에 ‘단둥’ 비상…48시간 검사 의무화

입력 2022.01.26 (06:30) 수정 2022.01.26 (0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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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북·중 화물열차가 개통하면서 중국 당국이 단둥지역에 북한으로부터 코로나19가 유입될 가능성에 긴장하고 있습니다.

당장 중국 당국은 북·중 화물열차가 다니는 단둥지역을 다녀갈 경우 48시간 이내 코로나19 핵산 검사를 받도록 의무화했습니다.

선양에서 오세균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리포트]

중국 국무원은 어제 국경 통상구 방역 조치를 강화하는 통지문을 발표했습니다.

통지문에 따라 북한과 국경이 맞닿은 단둥시 일부 지역이 '육지 국경 통상구'로 격상해 지정됐습니다.

지정된 구역은 얼마 전 개통한 북·중 화물열차가 다니는 압록강 철교 부근과 신압록강 대교 부근이 포함됐습니다.

그러면서 3월 15일까지, 이곳을 떠날 경우 반드시 48시간 안에 핵산검사를 받도록 했습니다.

이곳을 방문하는 사람도 코로나 핵산 검사를 받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단둥시 전싱구 관계자 : "반드시 필요할 겁니다. (이곳에) 왔다 가려면 통지문이 이미 내려왔기 때문에 핵산 증명이 필요합니다."]

중국당국은 핵산검사를 받지 않고 떠날 경우 법적 책임이 뒤따를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지난 16일, 북한과 화물열차를 개통한 중국이 북한의 코로나가 중국 내로 유입될 가능성에 대비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함께 중국이 북·중 육로 무역 뿐만 아니라, 봉쇄 2년을 맞으면서 끊긴 인적교류에 대비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선양에서 KBS 뉴스 오세균입니다.

영상편집:이태희/자료조사:김경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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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 북중 화물열차 개통에 ‘단둥’ 비상…48시간 검사 의무화
    • 입력 2022-01-26 06:30:42
    • 수정2022-01-26 06:43:10
    뉴스광장 1부
[앵커]

북·중 화물열차가 개통하면서 중국 당국이 단둥지역에 북한으로부터 코로나19가 유입될 가능성에 긴장하고 있습니다.

당장 중국 당국은 북·중 화물열차가 다니는 단둥지역을 다녀갈 경우 48시간 이내 코로나19 핵산 검사를 받도록 의무화했습니다.

선양에서 오세균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리포트]

중국 국무원은 어제 국경 통상구 방역 조치를 강화하는 통지문을 발표했습니다.

통지문에 따라 북한과 국경이 맞닿은 단둥시 일부 지역이 '육지 국경 통상구'로 격상해 지정됐습니다.

지정된 구역은 얼마 전 개통한 북·중 화물열차가 다니는 압록강 철교 부근과 신압록강 대교 부근이 포함됐습니다.

그러면서 3월 15일까지, 이곳을 떠날 경우 반드시 48시간 안에 핵산검사를 받도록 했습니다.

이곳을 방문하는 사람도 코로나 핵산 검사를 받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단둥시 전싱구 관계자 : "반드시 필요할 겁니다. (이곳에) 왔다 가려면 통지문이 이미 내려왔기 때문에 핵산 증명이 필요합니다."]

중국당국은 핵산검사를 받지 않고 떠날 경우 법적 책임이 뒤따를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지난 16일, 북한과 화물열차를 개통한 중국이 북한의 코로나가 중국 내로 유입될 가능성에 대비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함께 중국이 북·중 육로 무역 뿐만 아니라, 봉쇄 2년을 맞으면서 끊긴 인적교류에 대비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선양에서 KBS 뉴스 오세균입니다.

영상편집:이태희/자료조사:김경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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