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올해 연말까지 소기업·소상공인 세무조사 유예

입력 2022.01.26 (14:29) 수정 2022.01.26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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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올해 신종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유예합니다.

국세청은 오늘(26일) '2022년도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확정해 발표했습니다.

국세청은 올해 말까지 320만여 명의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급 대상자 등 코로나19 피해 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해 세무조사를 유예하고 신고내용 확인도 제외해 세무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습니다.

애초 지난해 말까지 시행하기로 한 소상공인 세무조사 유예 조치를 1년 연장하기로 한 겁니다.

또 정기조사 대상을 선정할 때도 영세 자영업자나 매출이 급감한 차상위 사업자를 원칙적으로 제외하는 조치도 시행합니다.

아울러 일정 규모 이하의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과 손실보상 비대상 업종, 매출 급감 사업자는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납부기한을 연장합니다.

부가세 확정신고는 1월에서 3월로 미루고, 손실보상 비대상 업종 소규모 사업자의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은 2월에서 5월로 유예합니다.

근로·자녀장려금은 지급과 정산 절차를 통합해 '줬다가 뺏는' 경우가 없도록 했습니다.

그동안은 6월 하반기분을 지급한 뒤 9월 정산 과정에서 추가 지급분을 환수해 장려금을 '줬다가 뺏는' 사례가 있었지만, 올해부터는 6월에 하반기분 지급과 연간소득 정산까지 한 번에 마칠 수 있도록 개선했습니다.

국세청은 이와 함께 강도 높은 부동산 관련 탈세 조사도 예고했습니다.

올해는 특히 고가 자산을 취득한 사람뿐 아니라 큰 빚을 졌다가 상환한 사람의 부동산 탈세 여부도 분석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이에 따라 검증 대상은 주택, 상가, 빌딩 등 고가 자산을 취득한 사람뿐 아니라 고액 채무 상환자까지 확대됩니다.

또 자금 여력이 부족한데도 주택을 산 연소자를 비롯해 소득 대비 고액 자산을 취득한 사람의 자금 출처도 들여다볼 계획입니다.

아울러 악의적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현장 추적을 강화합니다.

지방청에는 체납추적 분석을 전담하는 관리팀을 설치하고, 지방청 체납추적과 수준의 현장 전담반을 세무서 체납징세과에 시범적으로 도입합니다.

김대지 국세청장은 "경제의 균등한 회복을 저해하는 불공정 탈세 행위를 근절해야 한다"며 부동산 거래 관련 탈세, 민생침해 탈세, 지능적 역외탈세 등에 대한 엄정 대처를 주문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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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01-26 14:29:40
    • 수정2022-01-26 14:31:52
    경제
국세청이 올해 신종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유예합니다.

국세청은 오늘(26일) '2022년도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확정해 발표했습니다.

국세청은 올해 말까지 320만여 명의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급 대상자 등 코로나19 피해 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해 세무조사를 유예하고 신고내용 확인도 제외해 세무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습니다.

애초 지난해 말까지 시행하기로 한 소상공인 세무조사 유예 조치를 1년 연장하기로 한 겁니다.

또 정기조사 대상을 선정할 때도 영세 자영업자나 매출이 급감한 차상위 사업자를 원칙적으로 제외하는 조치도 시행합니다.

아울러 일정 규모 이하의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과 손실보상 비대상 업종, 매출 급감 사업자는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납부기한을 연장합니다.

부가세 확정신고는 1월에서 3월로 미루고, 손실보상 비대상 업종 소규모 사업자의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은 2월에서 5월로 유예합니다.

근로·자녀장려금은 지급과 정산 절차를 통합해 '줬다가 뺏는' 경우가 없도록 했습니다.

그동안은 6월 하반기분을 지급한 뒤 9월 정산 과정에서 추가 지급분을 환수해 장려금을 '줬다가 뺏는' 사례가 있었지만, 올해부터는 6월에 하반기분 지급과 연간소득 정산까지 한 번에 마칠 수 있도록 개선했습니다.

국세청은 이와 함께 강도 높은 부동산 관련 탈세 조사도 예고했습니다.

올해는 특히 고가 자산을 취득한 사람뿐 아니라 큰 빚을 졌다가 상환한 사람의 부동산 탈세 여부도 분석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이에 따라 검증 대상은 주택, 상가, 빌딩 등 고가 자산을 취득한 사람뿐 아니라 고액 채무 상환자까지 확대됩니다.

또 자금 여력이 부족한데도 주택을 산 연소자를 비롯해 소득 대비 고액 자산을 취득한 사람의 자금 출처도 들여다볼 계획입니다.

아울러 악의적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현장 추적을 강화합니다.

지방청에는 체납추적 분석을 전담하는 관리팀을 설치하고, 지방청 체납추적과 수준의 현장 전담반을 세무서 체납징세과에 시범적으로 도입합니다.

김대지 국세청장은 "경제의 균등한 회복을 저해하는 불공정 탈세 행위를 근절해야 한다"며 부동산 거래 관련 탈세, 민생침해 탈세, 지능적 역외탈세 등에 대한 엄정 대처를 주문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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