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금융공사, 전세금 반환보증 가입요건 완화

입력 2022.01.26 (14:29) 수정 2022.01.26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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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보호를 위한 주택금융공사의 전세금 반환 보증 가입 요건이 내일부터 완화됩니다.

주택금융공사는 '전세지킴보증', 즉 전세금 반환 보증 가입 한도가 수도권 기준으로 5억 원에서 7억 원으로 내일부터 상향 조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비수도권은 3억 원에서 5억 원으로 늘어납니다.

신청 가능 기간도 임대차 계약 기간의 '4분의 1경과 이전'에서 '2분의 1경과 이전'으로 늘었습니다.

기존에 전세보증금 가입 한도 초과로 반환보증을 신청할 수 없었던 사람의 경우 임대차 계약의 2분의 1이 지나지 않았다면 바뀐 요건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세금반환보증은 임대차 계약 종료 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할 경우 주택금융공사가 보증금을 돌려주고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제도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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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택금융공사, 전세금 반환보증 가입요건 완화
    • 입력 2022-01-26 14:29:42
    • 수정2022-01-26 14:31:40
    경제
전세금 보호를 위한 주택금융공사의 전세금 반환 보증 가입 요건이 내일부터 완화됩니다.

주택금융공사는 '전세지킴보증', 즉 전세금 반환 보증 가입 한도가 수도권 기준으로 5억 원에서 7억 원으로 내일부터 상향 조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비수도권은 3억 원에서 5억 원으로 늘어납니다.

신청 가능 기간도 임대차 계약 기간의 '4분의 1경과 이전'에서 '2분의 1경과 이전'으로 늘었습니다.

기존에 전세보증금 가입 한도 초과로 반환보증을 신청할 수 없었던 사람의 경우 임대차 계약의 2분의 1이 지나지 않았다면 바뀐 요건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세금반환보증은 임대차 계약 종료 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할 경우 주택금융공사가 보증금을 돌려주고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제도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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