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명예훼손으로 오세훈 고발…서울시 “소송서 사실관계 다툴 것”

입력 2022.01.26 (15:36) 수정 2022.01.26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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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1,090개 시민단체와 주민 모임이 참여하는 ‘퇴행적인 오세훈 서울시정 정상화를 위한 시민행동’(오!시민행동)이 오세훈 서울시장을 명예훼손으로 고발하고 서울시 행정에 대해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습니다.

‘오!시민행동’은 오늘(26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 시장은 서울시가 시민사회에 부당하게 예산을 지원했다고 주장하며 지원 금액을 조작하는 등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오 시장을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다고 밝혔습니다.

오 시장은 지난해 9월 ‘서울시 바로 세우기’ 관련 기자회견에서 “지난 10년간 민간보조금과 민간위탁금으로 지원된 총금액이 무려 1조 원 가까이 된다”며 “서울시 곳간이 시민단체 전용 ATM기로 전락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나 ‘오!시민행동’은 1조 원은 예산 금액에 불과해 실제 집행금액과 큰 차이가 있고, 대학과 언론사 등 시민단체가 아닌 기관에 지원한 수천억 원도 포함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오!시민행동’은 이와 함께 서울시민 500여 명의 이름으로 오 시장의 서울시정에 대한 공익감사를 감사원에 청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오!시민행동’은 “오 시장이 2022년 예산을 편성하면서 민간 협치와 관련한 시민 예산은 대폭 삭감하고 오 시장의 공약사업이자 전시성 사업을 위한 예산을 대규모로 책정한 건 위법, 부당한 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오늘(26일) 해명자료를 내고 “마을·청년·협치 등 다수 분야에서 특정 단체를 중심으로 한 위탁 사업 수주, 유관 인사의 감독부서 임용, 법령상 근거 없는 보조금 사업이 추진됐음을 확인했다”고 반박했습니다.

서울시는 또 “1조 원 모두를 잘못된 시민단체 지원으로 볼 수 없다는 점도 당시 발표 시에 분명하게 밝혔다”고 설명했습니다.

서울시는 오 시장이 유튜브를 통해 사회주택 문제를 지적한 것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민이 알아야 할 정보를 시장이 공개한 사항”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서울시는 “당시 서울시의 보도자료가 허위사실에 근거한 명예훼손인지 여부는 이미 공개한 평가 보고서 및 각종 증빙자료 등을 통해 소송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다툴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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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01-26 15:36:58
    • 수정2022-01-26 15:41:09
    사회
전국 1,090개 시민단체와 주민 모임이 참여하는 ‘퇴행적인 오세훈 서울시정 정상화를 위한 시민행동’(오!시민행동)이 오세훈 서울시장을 명예훼손으로 고발하고 서울시 행정에 대해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습니다.

‘오!시민행동’은 오늘(26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 시장은 서울시가 시민사회에 부당하게 예산을 지원했다고 주장하며 지원 금액을 조작하는 등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오 시장을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다고 밝혔습니다.

오 시장은 지난해 9월 ‘서울시 바로 세우기’ 관련 기자회견에서 “지난 10년간 민간보조금과 민간위탁금으로 지원된 총금액이 무려 1조 원 가까이 된다”며 “서울시 곳간이 시민단체 전용 ATM기로 전락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나 ‘오!시민행동’은 1조 원은 예산 금액에 불과해 실제 집행금액과 큰 차이가 있고, 대학과 언론사 등 시민단체가 아닌 기관에 지원한 수천억 원도 포함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오!시민행동’은 이와 함께 서울시민 500여 명의 이름으로 오 시장의 서울시정에 대한 공익감사를 감사원에 청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오!시민행동’은 “오 시장이 2022년 예산을 편성하면서 민간 협치와 관련한 시민 예산은 대폭 삭감하고 오 시장의 공약사업이자 전시성 사업을 위한 예산을 대규모로 책정한 건 위법, 부당한 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오늘(26일) 해명자료를 내고 “마을·청년·협치 등 다수 분야에서 특정 단체를 중심으로 한 위탁 사업 수주, 유관 인사의 감독부서 임용, 법령상 근거 없는 보조금 사업이 추진됐음을 확인했다”고 반박했습니다.

서울시는 또 “1조 원 모두를 잘못된 시민단체 지원으로 볼 수 없다는 점도 당시 발표 시에 분명하게 밝혔다”고 설명했습니다.

서울시는 오 시장이 유튜브를 통해 사회주택 문제를 지적한 것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민이 알아야 할 정보를 시장이 공개한 사항”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서울시는 “당시 서울시의 보도자료가 허위사실에 근거한 명예훼손인지 여부는 이미 공개한 평가 보고서 및 각종 증빙자료 등을 통해 소송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다툴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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