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 능력 없는 시공사 공공기관 입찰 안 돼”
입력 2022.01.26 (19:17)
수정 2022.01.26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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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안전관리 능력이 없는 시공사는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공사 입찰에 참여할 수 없게 됩니다.
기획재정부는 오늘 열린 '2021년도 안전관리등급 평가 착수회의'에서, 올해 1분기 중 계약 특례를 신설해 도로, 철도, 주택 등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모든 공사 입찰 자격을 사전 심사할 때 '안전' 항목을 평가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번부터 공공기관 안전등급 평가 결과를 성과금 지급 등과 직결된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정식으로 반영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오늘 열린 '2021년도 안전관리등급 평가 착수회의'에서, 올해 1분기 중 계약 특례를 신설해 도로, 철도, 주택 등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모든 공사 입찰 자격을 사전 심사할 때 '안전' 항목을 평가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번부터 공공기관 안전등급 평가 결과를 성과금 지급 등과 직결된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정식으로 반영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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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관리 능력 없는 시공사 공공기관 입찰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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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01-26 19:17:16
- 수정2022-01-26 19:20:41
앞으로 안전관리 능력이 없는 시공사는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공사 입찰에 참여할 수 없게 됩니다.
기획재정부는 오늘 열린 '2021년도 안전관리등급 평가 착수회의'에서, 올해 1분기 중 계약 특례를 신설해 도로, 철도, 주택 등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모든 공사 입찰 자격을 사전 심사할 때 '안전' 항목을 평가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번부터 공공기관 안전등급 평가 결과를 성과금 지급 등과 직결된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정식으로 반영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오늘 열린 '2021년도 안전관리등급 평가 착수회의'에서, 올해 1분기 중 계약 특례를 신설해 도로, 철도, 주택 등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모든 공사 입찰 자격을 사전 심사할 때 '안전' 항목을 평가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번부터 공공기관 안전등급 평가 결과를 성과금 지급 등과 직결된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정식으로 반영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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