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 3세 여아 친모 맞고, 바꿔치기 인정돼” 항소심도 징역 8년

입력 2022.01.26 (19:22) 수정 2022.01.26 (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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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해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구미 3살 여아 사망사건 기억하실겁니다.

수차례 유전자 감식을 통해 숨진 여아의 친모가 밝혀졌지만 정작 당사자는 아이를 낳은 적이 없다며 극구 부인하면서 사건이 미궁으로 빠졌었는데요.

법원은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친모가 맞고 아이를 바꿔치기 한 사실도 인정된다고 판결했습니다.

보도에 곽근아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2월 경북 구미의 한 빌라에서 숨진 채 발견된 3살 여아.

그런데 수사 과정에서 놀라운 사실이 드러납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검찰의 DNA 검사 결과, 당초 숨진 여아의 외할머니로 알려졌던 석모 씨가 친모로 밝혀진 겁니다.

하지만 석 씨는 아이를 낳은 적이 없다며 일관되게 부인하면서 세간의 관심이 집중됐습니다.

그러나 1심과 항소심 재판부 모두 과학적 근거에 따라 석씨가 숨진 아이의 엄마가 맞다고 판단했습니다.

석씨가, 딸 김씨가 낳은 아이를 자신이 낳은 여아와 바꿔치기한 뒤 어딘가 빼돌린 혐의도 인정됐습니다.

항소심은 석씨에게 숨진 여아를 유기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 등을 더해 원심과 같은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황형주/대구지방법원 공보판사 : "과학적 증거와 여러 간접 사실을 종합하여 사망한 여아가 피고인이 출산한 아이라고 인정하였고 1심이 선고한 형량도 적절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이 사건과 관련해 숨진 여아를 자신의 딸로 알고 키우다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석씨의 딸 김씨는 항소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석 씨가 수사에 끝까지 협조하지 않으면서 바꿔치기된 아이의 행방은 알 수 없는 채 남겨졌습니다.

검찰이 추가적인 수사를 통해 사라진 아이의 행방을 추적하는 것이 해결 과제로 남았습니다.

KBS 뉴스 곽근아입니다.

촬영기자:신상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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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미 3세 여아 친모 맞고, 바꿔치기 인정돼” 항소심도 징역 8년
    • 입력 2022-01-26 19:22:43
    • 수정2022-01-26 19:46:42
    뉴스7(대구)
[앵커]

지난해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구미 3살 여아 사망사건 기억하실겁니다.

수차례 유전자 감식을 통해 숨진 여아의 친모가 밝혀졌지만 정작 당사자는 아이를 낳은 적이 없다며 극구 부인하면서 사건이 미궁으로 빠졌었는데요.

법원은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친모가 맞고 아이를 바꿔치기 한 사실도 인정된다고 판결했습니다.

보도에 곽근아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2월 경북 구미의 한 빌라에서 숨진 채 발견된 3살 여아.

그런데 수사 과정에서 놀라운 사실이 드러납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검찰의 DNA 검사 결과, 당초 숨진 여아의 외할머니로 알려졌던 석모 씨가 친모로 밝혀진 겁니다.

하지만 석 씨는 아이를 낳은 적이 없다며 일관되게 부인하면서 세간의 관심이 집중됐습니다.

그러나 1심과 항소심 재판부 모두 과학적 근거에 따라 석씨가 숨진 아이의 엄마가 맞다고 판단했습니다.

석씨가, 딸 김씨가 낳은 아이를 자신이 낳은 여아와 바꿔치기한 뒤 어딘가 빼돌린 혐의도 인정됐습니다.

항소심은 석씨에게 숨진 여아를 유기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 등을 더해 원심과 같은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황형주/대구지방법원 공보판사 : "과학적 증거와 여러 간접 사실을 종합하여 사망한 여아가 피고인이 출산한 아이라고 인정하였고 1심이 선고한 형량도 적절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이 사건과 관련해 숨진 여아를 자신의 딸로 알고 키우다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석씨의 딸 김씨는 항소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석 씨가 수사에 끝까지 협조하지 않으면서 바꿔치기된 아이의 행방은 알 수 없는 채 남겨졌습니다.

검찰이 추가적인 수사를 통해 사라진 아이의 행방을 추적하는 것이 해결 과제로 남았습니다.

KBS 뉴스 곽근아입니다.

촬영기자:신상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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