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명성교회 세습 논란’ 김하나 목사 대표자 불인정

입력 2022.01.26 (19:38) 수정 2022.01.26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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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와 아들의 목회직 세습으로 논란을 빚어온 명성교회 김하나 목사에 대해 법원이 대표자 지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서울동부지법 민사합의14부는 오늘(26일) 명성교회평신도연합회 정태윤 집사가 지난해 제기한 '대표자 지위 부존재 확인'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정 집사는 김하나 목사가 적법한 선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지난해부터 명성교회 위임목사 직무를 수행하고 있다면서 교단 헌법에 따라 위임목사가 될 수 없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명성교회는 설립자인 김삼환 목사가 2015년 퇴임하면서 후임 목사를 정하는 과정에서 세습 논란이 일었습니다.

당시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교단은 재심을 통해 명성교회 담임목사직을 김하나 목사가 맡은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교단 정기총회에서 '명성교회 수습안'을 의결하고, 김삼환 목사의 아들 김하나 목사가 2021년 1월부터 명성교회 위임목사직을 맡을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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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01-26 19:38:38
    • 수정2022-01-26 20:00:40
    사회
아버지와 아들의 목회직 세습으로 논란을 빚어온 명성교회 김하나 목사에 대해 법원이 대표자 지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서울동부지법 민사합의14부는 오늘(26일) 명성교회평신도연합회 정태윤 집사가 지난해 제기한 '대표자 지위 부존재 확인'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정 집사는 김하나 목사가 적법한 선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지난해부터 명성교회 위임목사 직무를 수행하고 있다면서 교단 헌법에 따라 위임목사가 될 수 없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명성교회는 설립자인 김삼환 목사가 2015년 퇴임하면서 후임 목사를 정하는 과정에서 세습 논란이 일었습니다.

당시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교단은 재심을 통해 명성교회 담임목사직을 김하나 목사가 맡은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교단 정기총회에서 '명성교회 수습안'을 의결하고, 김삼환 목사의 아들 김하나 목사가 2021년 1월부터 명성교회 위임목사직을 맡을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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