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하다 순찰차 들이받고 난동 40대 징역 4년
입력 2022.01.26 (21:49)
수정 2022.01.26 (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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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을 하다 자신을 추월한 오토바이 운전자를 폭행하고 승용차로 순찰차를 들이받은 4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대전지법 형사5단독 박준범 판사는 특수상해와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49살 이 모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해 10월 30일 새벽 1시쯤 대전시 유성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4%의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 오토바이가 추월하자 쫓아간 뒤 신호 대기 중이던 오토바이 운전자를 폭행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순찰차를 차로 들이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대전지법 형사5단독 박준범 판사는 특수상해와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49살 이 모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해 10월 30일 새벽 1시쯤 대전시 유성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4%의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 오토바이가 추월하자 쫓아간 뒤 신호 대기 중이던 오토바이 운전자를 폭행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순찰차를 차로 들이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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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하다 순찰차 들이받고 난동 40대 징역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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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01-26 21:49:34
- 수정2022-01-26 21:55:37
음주운전을 하다 자신을 추월한 오토바이 운전자를 폭행하고 승용차로 순찰차를 들이받은 4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대전지법 형사5단독 박준범 판사는 특수상해와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49살 이 모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해 10월 30일 새벽 1시쯤 대전시 유성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4%의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 오토바이가 추월하자 쫓아간 뒤 신호 대기 중이던 오토바이 운전자를 폭행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순찰차를 차로 들이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대전지법 형사5단독 박준범 판사는 특수상해와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49살 이 모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해 10월 30일 새벽 1시쯤 대전시 유성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4%의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 오토바이가 추월하자 쫓아간 뒤 신호 대기 중이던 오토바이 운전자를 폭행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순찰차를 차로 들이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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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용희 기자 heestor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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