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 구정골프장 환매 가능할까…잇단 소송

입력 2022.01.27 (07:36) 수정 2022.01.27 (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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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강릉시는 10여 년 전부터 구정면에 민간 자본을 유치해 골프장을 건설하는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사업이 진척이 없어, 강릉시가 당시 민간 사업자에게 넘긴 시유지를 다시 넘겨받으려고 하는데 사업자가 반발하면서 법적 분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강규엽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강릉시는 2011년 말 민간 사업자에게 구정면 일대 시유지 15만여 제곱미터를 팔았습니다.

골프장을 조성하는데 사용한다는 조건이었습니다.

하지만 주민 반대 등으로 골프장 조성사업은 무산됐고, 아파트와 호텔 등을 건설하는 사업으로 개발사업이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이마저도 진척이 없자, 강릉시는 2020년 감사원 권고에 따라, 시유지를 되찾겠다고 나섰습니다.

개발업체가 반발하자 매매계약 해제 소송을 진행했는데, 강릉시가 1심 재판에서 졌습니다.

재판부는 개발업체가 설계용역 등을 진행했다며,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았다는 강릉시의 주장이 명확하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강릉시는 지난해 말로 시유지 매각 10년이 지나, 매각 10년 안에 당초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계약 내용을 항소심에서 적극 활용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만약, 강릉시가 패소할 경우 해당 시유지는 완전히 민간 사업자 소유가 됩니다.

사업자가 사업성이 없다고 판단하면, 개발사업을 포기하고, 사들인 시유지를 다른 사업자에게 팔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또, 법적 다툼을 겪으면서, 민간 사업자와 강릉시가 소송 이후 개발사업 추진에 서로 협조할 지도 의문입니다.

강릉시는 '구정 골프장' 사업을 통한 내륙 관광 활성화를 기대했지만, 주민 반대 속에 진행된 사업은 10년 동안 아무것도 남기지 못한 채 강릉시의 골칫거리로 전락했습니다.

KBS 뉴스 강규엽입니다.

촬영기자:김남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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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릉 구정골프장 환매 가능할까…잇단 소송
    • 입력 2022-01-27 07:36:15
    • 수정2022-01-27 08:29:41
    뉴스광장(춘천)
[앵커]

강릉시는 10여 년 전부터 구정면에 민간 자본을 유치해 골프장을 건설하는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사업이 진척이 없어, 강릉시가 당시 민간 사업자에게 넘긴 시유지를 다시 넘겨받으려고 하는데 사업자가 반발하면서 법적 분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강규엽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강릉시는 2011년 말 민간 사업자에게 구정면 일대 시유지 15만여 제곱미터를 팔았습니다.

골프장을 조성하는데 사용한다는 조건이었습니다.

하지만 주민 반대 등으로 골프장 조성사업은 무산됐고, 아파트와 호텔 등을 건설하는 사업으로 개발사업이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이마저도 진척이 없자, 강릉시는 2020년 감사원 권고에 따라, 시유지를 되찾겠다고 나섰습니다.

개발업체가 반발하자 매매계약 해제 소송을 진행했는데, 강릉시가 1심 재판에서 졌습니다.

재판부는 개발업체가 설계용역 등을 진행했다며,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았다는 강릉시의 주장이 명확하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강릉시는 지난해 말로 시유지 매각 10년이 지나, 매각 10년 안에 당초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계약 내용을 항소심에서 적극 활용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만약, 강릉시가 패소할 경우 해당 시유지는 완전히 민간 사업자 소유가 됩니다.

사업자가 사업성이 없다고 판단하면, 개발사업을 포기하고, 사들인 시유지를 다른 사업자에게 팔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또, 법적 다툼을 겪으면서, 민간 사업자와 강릉시가 소송 이후 개발사업 추진에 서로 협조할 지도 의문입니다.

강릉시는 '구정 골프장' 사업을 통한 내륙 관광 활성화를 기대했지만, 주민 반대 속에 진행된 사업은 10년 동안 아무것도 남기지 못한 채 강릉시의 골칫거리로 전락했습니다.

KBS 뉴스 강규엽입니다.

촬영기자:김남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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