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환경부 블랙리스트’ 김은경 전 장관 징역 2년 확정

입력 2022.01.27 (12:09) 수정 2022.01.27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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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기소된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 3부는 오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를 받은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년을, 신미숙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2018년말 관련 의혹이 처음 제기되고 3년여 만에 나온 확정 판결로, 문재인 정부가 임명한 전·현직 장관 가운데 처음으로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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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환경부 블랙리스트’ 김은경 전 장관 징역 2년 확정
    • 입력 2022-01-27 12:09:48
    • 수정2022-01-27 12:17:03
    뉴스 12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기소된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 3부는 오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를 받은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년을, 신미숙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2018년말 관련 의혹이 처음 제기되고 3년여 만에 나온 확정 판결로, 문재인 정부가 임명한 전·현직 장관 가운데 처음으로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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