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환경부 블랙리스트’ 김은경 전 장관 징역 2년 확정
입력 2022.01.27 (12:09)
수정 2022.01.27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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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기소된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 3부는 오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를 받은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년을, 신미숙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2018년말 관련 의혹이 처음 제기되고 3년여 만에 나온 확정 판결로, 문재인 정부가 임명한 전·현직 장관 가운데 처음으로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3부는 오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를 받은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년을, 신미숙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2018년말 관련 의혹이 처음 제기되고 3년여 만에 나온 확정 판결로, 문재인 정부가 임명한 전·현직 장관 가운데 처음으로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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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환경부 블랙리스트’ 김은경 전 장관 징역 2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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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01-27 12:09:48
- 수정2022-01-27 12:17:03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기소된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 3부는 오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를 받은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년을, 신미숙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2018년말 관련 의혹이 처음 제기되고 3년여 만에 나온 확정 판결로, 문재인 정부가 임명한 전·현직 장관 가운데 처음으로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3부는 오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를 받은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년을, 신미숙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2018년말 관련 의혹이 처음 제기되고 3년여 만에 나온 확정 판결로, 문재인 정부가 임명한 전·현직 장관 가운데 처음으로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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