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피해자 ‘진술 일원화’ 추진…상반기 중 입법

입력 2022.01.27 (12:37) 수정 2022.01.27 (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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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앞서 보신 것처럼, 미성년 성범죄 피해자의 2차 피해 우려가 현실화되면서, 법무부가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피해자가 여러 번 진술하지 않도록 한번에 피해자 진술을 끝내는 북유럽식 모델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이어서, 이유민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리포트]

성폭력 가해자 처벌을 위해 피해자들은 보호기관과 수사기관에 이어 법정까지, 낯선 사람들 앞에서 수차례 자신이 겪은 일을 설명해야만 합니다.

현행 제도 상 2차 피해는 피할 수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입니다.

[김지은/대구해바라기센터 부소장/지난 11일/대법원 긴급 화상토론회 : "성인 피해자에게도 힘든 과정이며, 특히 어린 나이로 질문의 의도를 파악하기 어렵고 건전한 성 경험이 전혀 없는 아동과 청소년에게는 더욱 어렵고 힘든 과정입니다."]

법무부는 2차 피해 예방을 위해 미성년 성범죄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한 번만 진술해도 되도록 개정한 법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노르웨이에서 활용하고 있는 바르나후스(Barnahus), 이른바 '하나의 문' 원칙을 우리 형사소송법에 도입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16살 미만 성폭력 피해 아동은 별도의 시설에서 훈련된 전문가에게 한 차례만 진술하도록 하는 방식입니다.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경찰과 검찰, 피의자 측 변호사는 별도의 방에서 비디오로 진술을 참관하며, 질문도 할 수 있습니다.

녹화된 영상은 향후 재판까지 증거로 활용돼 피해자가 법정에 나가지 않아도 됩니다.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해주는 동시에, 2차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문지선/법무부 형사법제과장 : "성폭력 피해 아동이 형사 절차를 거치면서 재차 다시 피해를 입게 되는 그런 것을 국가가 막아줘야 하지 않느냐는 입법적 결단에 따른 겁니다."]

법무부는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젠더폭력처벌법 개정 특별위원회 논의를 거쳐, 상반기 안에 법안을 발의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이유민입니다.

촬영기자:류재현 조창훈/영상편집:남은주/그래픽:고석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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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부, 피해자 ‘진술 일원화’ 추진…상반기 중 입법
    • 입력 2022-01-27 12:37:30
    • 수정2022-01-27 12:45:39
    뉴스 12
[앵커]

앞서 보신 것처럼, 미성년 성범죄 피해자의 2차 피해 우려가 현실화되면서, 법무부가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피해자가 여러 번 진술하지 않도록 한번에 피해자 진술을 끝내는 북유럽식 모델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이어서, 이유민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리포트]

성폭력 가해자 처벌을 위해 피해자들은 보호기관과 수사기관에 이어 법정까지, 낯선 사람들 앞에서 수차례 자신이 겪은 일을 설명해야만 합니다.

현행 제도 상 2차 피해는 피할 수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입니다.

[김지은/대구해바라기센터 부소장/지난 11일/대법원 긴급 화상토론회 : "성인 피해자에게도 힘든 과정이며, 특히 어린 나이로 질문의 의도를 파악하기 어렵고 건전한 성 경험이 전혀 없는 아동과 청소년에게는 더욱 어렵고 힘든 과정입니다."]

법무부는 2차 피해 예방을 위해 미성년 성범죄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한 번만 진술해도 되도록 개정한 법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노르웨이에서 활용하고 있는 바르나후스(Barnahus), 이른바 '하나의 문' 원칙을 우리 형사소송법에 도입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16살 미만 성폭력 피해 아동은 별도의 시설에서 훈련된 전문가에게 한 차례만 진술하도록 하는 방식입니다.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경찰과 검찰, 피의자 측 변호사는 별도의 방에서 비디오로 진술을 참관하며, 질문도 할 수 있습니다.

녹화된 영상은 향후 재판까지 증거로 활용돼 피해자가 법정에 나가지 않아도 됩니다.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해주는 동시에, 2차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문지선/법무부 형사법제과장 : "성폭력 피해 아동이 형사 절차를 거치면서 재차 다시 피해를 입게 되는 그런 것을 국가가 막아줘야 하지 않느냐는 입법적 결단에 따른 겁니다."]

법무부는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젠더폭력처벌법 개정 특별위원회 논의를 거쳐, 상반기 안에 법안을 발의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이유민입니다.

촬영기자:류재현 조창훈/영상편집:남은주/그래픽:고석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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