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시행…10대 건설사 절반 휴무
입력 2022.01.27 (19:31)
수정 2022.01.27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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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노동자가 숨지는 등의 중대 재해가 발생하면 기업 경영진이나 기관장을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오늘부터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시행 첫 날 10대 건설사들의 절반이 휴무에 들어갔습니다.
김현경 기자입니다.
[리포트]
중대한 사고가 났을 때 기업 경영진이나 기관장에게 책임을 묻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적용 대상은 상시근로자가 50명 이상인 사업장 또는 공사금액이 50억 원 이상인 건설현장입니다.
법의 가장 큰 특징은 중대재해 발생시 최고 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다는 겁니다.
기업이라면 최고경영자 정부라면 장관이나 지자체 장 등을 말합니다.
중대재해를 막기 위한 의무의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일터 현장을 조사하고 과거 사고를 분석해 일터의 위험요인을 미리 확인할 것.
그리고 위험 요인을 확인했다면 인력과 예산을 들여 없애라는 겁니다.
이 노력이 부족했다면 중대재해 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사망 사고가 났을 때는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합니다.
징역형에 상한선이 아니라 하한선이 정해진 점이 특징입니다.
고의나 중과실이 확인되면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해야할 수도 있습니다.
시행 첫날인 오늘 10대 건설사 중 절반이 휴무에 들어갔습니다.
매년 산재 사망자의 절반 정도가 나오는 건설업계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첫 사례가 될 경우 집중된 이목 속에 고강도 수사를 받을 수 있단 점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현경 입니다.
영상편집:강정희
노동자가 숨지는 등의 중대 재해가 발생하면 기업 경영진이나 기관장을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오늘부터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시행 첫 날 10대 건설사들의 절반이 휴무에 들어갔습니다.
김현경 기자입니다.
[리포트]
중대한 사고가 났을 때 기업 경영진이나 기관장에게 책임을 묻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적용 대상은 상시근로자가 50명 이상인 사업장 또는 공사금액이 50억 원 이상인 건설현장입니다.
법의 가장 큰 특징은 중대재해 발생시 최고 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다는 겁니다.
기업이라면 최고경영자 정부라면 장관이나 지자체 장 등을 말합니다.
중대재해를 막기 위한 의무의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일터 현장을 조사하고 과거 사고를 분석해 일터의 위험요인을 미리 확인할 것.
그리고 위험 요인을 확인했다면 인력과 예산을 들여 없애라는 겁니다.
이 노력이 부족했다면 중대재해 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사망 사고가 났을 때는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합니다.
징역형에 상한선이 아니라 하한선이 정해진 점이 특징입니다.
고의나 중과실이 확인되면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해야할 수도 있습니다.
시행 첫날인 오늘 10대 건설사 중 절반이 휴무에 들어갔습니다.
매년 산재 사망자의 절반 정도가 나오는 건설업계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첫 사례가 될 경우 집중된 이목 속에 고강도 수사를 받을 수 있단 점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현경 입니다.
영상편집:강정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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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대재해처벌법 시행…10대 건설사 절반 휴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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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22-01-27 19:39:25
[앵커]
노동자가 숨지는 등의 중대 재해가 발생하면 기업 경영진이나 기관장을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오늘부터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시행 첫 날 10대 건설사들의 절반이 휴무에 들어갔습니다.
김현경 기자입니다.
[리포트]
중대한 사고가 났을 때 기업 경영진이나 기관장에게 책임을 묻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적용 대상은 상시근로자가 50명 이상인 사업장 또는 공사금액이 50억 원 이상인 건설현장입니다.
법의 가장 큰 특징은 중대재해 발생시 최고 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다는 겁니다.
기업이라면 최고경영자 정부라면 장관이나 지자체 장 등을 말합니다.
중대재해를 막기 위한 의무의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일터 현장을 조사하고 과거 사고를 분석해 일터의 위험요인을 미리 확인할 것.
그리고 위험 요인을 확인했다면 인력과 예산을 들여 없애라는 겁니다.
이 노력이 부족했다면 중대재해 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사망 사고가 났을 때는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합니다.
징역형에 상한선이 아니라 하한선이 정해진 점이 특징입니다.
고의나 중과실이 확인되면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해야할 수도 있습니다.
시행 첫날인 오늘 10대 건설사 중 절반이 휴무에 들어갔습니다.
매년 산재 사망자의 절반 정도가 나오는 건설업계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첫 사례가 될 경우 집중된 이목 속에 고강도 수사를 받을 수 있단 점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현경 입니다.
영상편집:강정희
노동자가 숨지는 등의 중대 재해가 발생하면 기업 경영진이나 기관장을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오늘부터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시행 첫 날 10대 건설사들의 절반이 휴무에 들어갔습니다.
김현경 기자입니다.
[리포트]
중대한 사고가 났을 때 기업 경영진이나 기관장에게 책임을 묻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적용 대상은 상시근로자가 50명 이상인 사업장 또는 공사금액이 50억 원 이상인 건설현장입니다.
법의 가장 큰 특징은 중대재해 발생시 최고 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다는 겁니다.
기업이라면 최고경영자 정부라면 장관이나 지자체 장 등을 말합니다.
중대재해를 막기 위한 의무의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일터 현장을 조사하고 과거 사고를 분석해 일터의 위험요인을 미리 확인할 것.
그리고 위험 요인을 확인했다면 인력과 예산을 들여 없애라는 겁니다.
이 노력이 부족했다면 중대재해 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사망 사고가 났을 때는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합니다.
징역형에 상한선이 아니라 하한선이 정해진 점이 특징입니다.
고의나 중과실이 확인되면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해야할 수도 있습니다.
시행 첫날인 오늘 10대 건설사 중 절반이 휴무에 들어갔습니다.
매년 산재 사망자의 절반 정도가 나오는 건설업계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첫 사례가 될 경우 집중된 이목 속에 고강도 수사를 받을 수 있단 점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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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경 기자 hkki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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