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평공원 민간특례사업 취소 정당”…1심 뒤집혀

입력 2022.01.27 (19:38) 수정 2022.01.27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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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월평공원 갈마지구 내 아파트 건설 등 민간특례사업을 진행하다 철회한 대전시 처분이 정당하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전고법 행정1부는 월평공원 민간사업자가 대전시를 상대로 낸 '민간특례사업 철회 처분 취소 소송'에서 대전시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공원을 보전하는 공익이 사익보다 크고 거짓 자료를 발견해 제안을 철회했다는 대전시 주장도 인정했습니다.

해당 업체는 지난 2016년 민간 특례 사업자로 선정됐지만, 대전시가 사업 제안 수용을 철회하는 처분을 내리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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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월평공원 민간특례사업 취소 정당”…1심 뒤집혀
    • 입력 2022-01-27 19:38:59
    • 수정2022-01-27 19:49:21
    뉴스7(대전)
대전 월평공원 갈마지구 내 아파트 건설 등 민간특례사업을 진행하다 철회한 대전시 처분이 정당하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전고법 행정1부는 월평공원 민간사업자가 대전시를 상대로 낸 '민간특례사업 철회 처분 취소 소송'에서 대전시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공원을 보전하는 공익이 사익보다 크고 거짓 자료를 발견해 제안을 철회했다는 대전시 주장도 인정했습니다.

해당 업체는 지난 2016년 민간 특례 사업자로 선정됐지만, 대전시가 사업 제안 수용을 철회하는 처분을 내리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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