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엔 동승자 있었다”…교육청 점검도 무용지물

입력 2022.01.27 (21:49) 수정 2022.01.27 (2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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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학원 승합차에 치여 숨진 어린이 사고 속보입니다.

2015년 일명 '세림이법'으로 어린이들의 승·하차를 도울 성인 동승자가 있어야 하는데요,

이 학원의 경우엔 차량에 동승 교사가 있다고 등록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보도에 허지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학원 통학 차량에서 혼자 내렸다가 숨진 9살 어린이 사망 사고.

사고 당시 어린이가 타고 있던 승합차엔 성인 동승자는 없었던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확인됐습니다.

2015년 세림이법 시행 이후 학원 통학 차량에는 성인 동승자가 있어야 하는데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KBS 취재결과 이 학원도 교육부가 학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설립한 '학교안전공제중앙회'에 아이들의 승·하차를 도울 성인 동승자가 있다고 등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스템상 등록된 동승자는 해당 학원의 원장.

2019년에는 관련 교육도 이수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처럼 서류 상엔 아이들의 승하차를 도울 성인 동승자가 있었는데도, 현장엔 투입되지 않았던 겁니다.

교육청의 점검도 있었지만 사고를 막진 못했습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은 경찰과 매년 2차례 학원과 교습소의 어린이 통학차량을 점검해왔습니다.

하지만 동승자가 있는지는 확인 대상이 아니었고, 점검을 받는 학원과 교습소도 전체의 10%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은 동승자를 실제로 태우는지 확인하기 어려운 게 사실이라며, 교육청 자체적으로 전수 점검도 하지만 통학 차량만 살펴보는 게 아니고 점검 대상도 3천 곳이 넘어, 미흡한 점이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취재진은 해당 학원의 입장을 듣기 위해 학원을 방문하고 수차례 연락을 시도했지만 닿지 않았습니다.

KBS 뉴스 허지영입니다.

촬영기자:신비오/그래픽:박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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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류엔 동승자 있었다”…교육청 점검도 무용지물
    • 입력 2022-01-27 21:49:05
    • 수정2022-01-27 22:18:19
    뉴스9(제주)
[앵커]

학원 승합차에 치여 숨진 어린이 사고 속보입니다.

2015년 일명 '세림이법'으로 어린이들의 승·하차를 도울 성인 동승자가 있어야 하는데요,

이 학원의 경우엔 차량에 동승 교사가 있다고 등록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보도에 허지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학원 통학 차량에서 혼자 내렸다가 숨진 9살 어린이 사망 사고.

사고 당시 어린이가 타고 있던 승합차엔 성인 동승자는 없었던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확인됐습니다.

2015년 세림이법 시행 이후 학원 통학 차량에는 성인 동승자가 있어야 하는데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KBS 취재결과 이 학원도 교육부가 학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설립한 '학교안전공제중앙회'에 아이들의 승·하차를 도울 성인 동승자가 있다고 등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스템상 등록된 동승자는 해당 학원의 원장.

2019년에는 관련 교육도 이수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처럼 서류 상엔 아이들의 승하차를 도울 성인 동승자가 있었는데도, 현장엔 투입되지 않았던 겁니다.

교육청의 점검도 있었지만 사고를 막진 못했습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은 경찰과 매년 2차례 학원과 교습소의 어린이 통학차량을 점검해왔습니다.

하지만 동승자가 있는지는 확인 대상이 아니었고, 점검을 받는 학원과 교습소도 전체의 10%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은 동승자를 실제로 태우는지 확인하기 어려운 게 사실이라며, 교육청 자체적으로 전수 점검도 하지만 통학 차량만 살펴보는 게 아니고 점검 대상도 3천 곳이 넘어, 미흡한 점이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취재진은 해당 학원의 입장을 듣기 위해 학원을 방문하고 수차례 연락을 시도했지만 닿지 않았습니다.

KBS 뉴스 허지영입니다.

촬영기자:신비오/그래픽:박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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