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북항쟁 강윤호 씨 42년 만에 무죄 선고
입력 2022.01.27 (23:44)
수정 2022.01.28 (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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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형사 제1부는 오늘(27일) 열린 재심 법정에서 1980년 사북항쟁 당시 무기고 파괴 기도 혐의로 유죄를 선고 받아 복역했던 강윤호 씨에게 42년 만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강 씨의 유죄 입증 증거로 채택된 관련자의 증언이 고문으로 조작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하고, 피고인이 겪었을 고통에 대해 국가를 대신해 깊이 사죄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강 씨의 유죄 입증 증거로 채택된 관련자의 증언이 고문으로 조작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하고, 피고인이 겪었을 고통에 대해 국가를 대신해 깊이 사죄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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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북항쟁 강윤호 씨 42년 만에 무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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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01-27 23:44:30
- 수정2022-01-28 00:08:43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형사 제1부는 오늘(27일) 열린 재심 법정에서 1980년 사북항쟁 당시 무기고 파괴 기도 혐의로 유죄를 선고 받아 복역했던 강윤호 씨에게 42년 만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강 씨의 유죄 입증 증거로 채택된 관련자의 증언이 고문으로 조작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하고, 피고인이 겪었을 고통에 대해 국가를 대신해 깊이 사죄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강 씨의 유죄 입증 증거로 채택된 관련자의 증언이 고문으로 조작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하고, 피고인이 겪었을 고통에 대해 국가를 대신해 깊이 사죄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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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서영 기자 mercy0@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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