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북항쟁 강윤호 씨 42년 만에 무죄 선고

입력 2022.01.27 (23:44) 수정 2022.01.28 (00:08)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형사 제1부는 오늘(27일) 열린 재심 법정에서 1980년 사북항쟁 당시 무기고 파괴 기도 혐의로 유죄를 선고 받아 복역했던 강윤호 씨에게 42년 만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강 씨의 유죄 입증 증거로 채택된 관련자의 증언이 고문으로 조작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하고, 피고인이 겪었을 고통에 대해 국가를 대신해 깊이 사죄한다고 밝혔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사북항쟁 강윤호 씨 42년 만에 무죄 선고
    • 입력 2022-01-27 23:44:30
    • 수정2022-01-28 00:08:43
    뉴스9(강릉)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형사 제1부는 오늘(27일) 열린 재심 법정에서 1980년 사북항쟁 당시 무기고 파괴 기도 혐의로 유죄를 선고 받아 복역했던 강윤호 씨에게 42년 만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강 씨의 유죄 입증 증거로 채택된 관련자의 증언이 고문으로 조작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하고, 피고인이 겪었을 고통에 대해 국가를 대신해 깊이 사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강릉-주요뉴스

더보기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