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5억 횡령 공무원’ 236차례 공금 빼돌렸지만 아무도 몰라
입력 2022.01.28 (12:35)
수정 2022.01.28 (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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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경찰이 공금 115억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서울 강동구청 공무원의 집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이 공무원은 모두 230여 차례에 걸쳐 공금을 빼돌렸는데도, 구청 상급자나 후임자 모두 범행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전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7급 공무원이 공금 115억 원을 횡령한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서울 강동구청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업무용 컴퓨터와 관련 서류를 확보했습니다.
[서울 강동경찰서 수사관 : "(일자리경제과 외에 다른 부서도 압수수색하셨습니까?)…(구청 내부에 다른 공범이 있는지 확인하셨습니까?)…"]
경찰은 공무원 김 모 씨 집에서도 노트북과 수첩 등을 압수했습니다.
경찰은 확보한 압수품과 김 씨 휴대전화를 분석해 범행 경위와 공범 존재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김 씨는 2019년 12월부터 1년 넘게 공금 115억 원을 모두 236차례에 걸쳐 빼돌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돈은 자원순환센터를 지으라고 SH공사가 보낸 돈입니다.
원래 출금이 불가능한 '기금전용' 계좌로 받아야 하는데, 김 씨는 상급자 결재를 받아 출금이 가능한 업무용 통장으로 보내게 했습니다.
이 통장은 원래 한 번에 천만 원까지, 하루 최대 1억 원까지만 이체가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김 씨는 상급자 결재를 받은 공문을 은행에 제출한 뒤, 하루 이체 한도를 5억 원으로 올렸습니다.
경찰은 이 공문을 김 씨 상급자가 실제 결재한 것인지, 아니면 김 씨가 위조한 것인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서울 강동구청 관계자/음성변조 : "이 직원이 생산한 문서라든가, 했던 업무 자체를 다 감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정확히 사실 관계를 따져 봐야 할 거 같아요."]
경찰은 김 씨의 상급자들은 물론, 김 씨 이후에 담당 업무를 맡았던 후임자 3명도 참고인으로 불러 왜 범행을 몰랐는지 조사했습니다.
KBS 뉴스 전현우입니다.
촬영기자:김형준/영상편집:강정희
경찰이 공금 115억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서울 강동구청 공무원의 집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이 공무원은 모두 230여 차례에 걸쳐 공금을 빼돌렸는데도, 구청 상급자나 후임자 모두 범행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전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7급 공무원이 공금 115억 원을 횡령한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서울 강동구청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업무용 컴퓨터와 관련 서류를 확보했습니다.
[서울 강동경찰서 수사관 : "(일자리경제과 외에 다른 부서도 압수수색하셨습니까?)…(구청 내부에 다른 공범이 있는지 확인하셨습니까?)…"]
경찰은 공무원 김 모 씨 집에서도 노트북과 수첩 등을 압수했습니다.
경찰은 확보한 압수품과 김 씨 휴대전화를 분석해 범행 경위와 공범 존재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김 씨는 2019년 12월부터 1년 넘게 공금 115억 원을 모두 236차례에 걸쳐 빼돌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돈은 자원순환센터를 지으라고 SH공사가 보낸 돈입니다.
원래 출금이 불가능한 '기금전용' 계좌로 받아야 하는데, 김 씨는 상급자 결재를 받아 출금이 가능한 업무용 통장으로 보내게 했습니다.
이 통장은 원래 한 번에 천만 원까지, 하루 최대 1억 원까지만 이체가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김 씨는 상급자 결재를 받은 공문을 은행에 제출한 뒤, 하루 이체 한도를 5억 원으로 올렸습니다.
경찰은 이 공문을 김 씨 상급자가 실제 결재한 것인지, 아니면 김 씨가 위조한 것인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서울 강동구청 관계자/음성변조 : "이 직원이 생산한 문서라든가, 했던 업무 자체를 다 감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정확히 사실 관계를 따져 봐야 할 거 같아요."]
경찰은 김 씨의 상급자들은 물론, 김 씨 이후에 담당 업무를 맡았던 후임자 3명도 참고인으로 불러 왜 범행을 몰랐는지 조사했습니다.
KBS 뉴스 전현우입니다.
촬영기자:김형준/영상편집:강정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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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5억 횡령 공무원’ 236차례 공금 빼돌렸지만 아무도 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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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01-28 12:35:58
- 수정2022-01-28 12:43:00
[앵커]
경찰이 공금 115억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서울 강동구청 공무원의 집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이 공무원은 모두 230여 차례에 걸쳐 공금을 빼돌렸는데도, 구청 상급자나 후임자 모두 범행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전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7급 공무원이 공금 115억 원을 횡령한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서울 강동구청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업무용 컴퓨터와 관련 서류를 확보했습니다.
[서울 강동경찰서 수사관 : "(일자리경제과 외에 다른 부서도 압수수색하셨습니까?)…(구청 내부에 다른 공범이 있는지 확인하셨습니까?)…"]
경찰은 공무원 김 모 씨 집에서도 노트북과 수첩 등을 압수했습니다.
경찰은 확보한 압수품과 김 씨 휴대전화를 분석해 범행 경위와 공범 존재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김 씨는 2019년 12월부터 1년 넘게 공금 115억 원을 모두 236차례에 걸쳐 빼돌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돈은 자원순환센터를 지으라고 SH공사가 보낸 돈입니다.
원래 출금이 불가능한 '기금전용' 계좌로 받아야 하는데, 김 씨는 상급자 결재를 받아 출금이 가능한 업무용 통장으로 보내게 했습니다.
이 통장은 원래 한 번에 천만 원까지, 하루 최대 1억 원까지만 이체가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김 씨는 상급자 결재를 받은 공문을 은행에 제출한 뒤, 하루 이체 한도를 5억 원으로 올렸습니다.
경찰은 이 공문을 김 씨 상급자가 실제 결재한 것인지, 아니면 김 씨가 위조한 것인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서울 강동구청 관계자/음성변조 : "이 직원이 생산한 문서라든가, 했던 업무 자체를 다 감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정확히 사실 관계를 따져 봐야 할 거 같아요."]
경찰은 김 씨의 상급자들은 물론, 김 씨 이후에 담당 업무를 맡았던 후임자 3명도 참고인으로 불러 왜 범행을 몰랐는지 조사했습니다.
KBS 뉴스 전현우입니다.
촬영기자:김형준/영상편집:강정희
경찰이 공금 115억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서울 강동구청 공무원의 집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이 공무원은 모두 230여 차례에 걸쳐 공금을 빼돌렸는데도, 구청 상급자나 후임자 모두 범행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전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7급 공무원이 공금 115억 원을 횡령한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서울 강동구청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업무용 컴퓨터와 관련 서류를 확보했습니다.
[서울 강동경찰서 수사관 : "(일자리경제과 외에 다른 부서도 압수수색하셨습니까?)…(구청 내부에 다른 공범이 있는지 확인하셨습니까?)…"]
경찰은 공무원 김 모 씨 집에서도 노트북과 수첩 등을 압수했습니다.
경찰은 확보한 압수품과 김 씨 휴대전화를 분석해 범행 경위와 공범 존재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김 씨는 2019년 12월부터 1년 넘게 공금 115억 원을 모두 236차례에 걸쳐 빼돌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돈은 자원순환센터를 지으라고 SH공사가 보낸 돈입니다.
원래 출금이 불가능한 '기금전용' 계좌로 받아야 하는데, 김 씨는 상급자 결재를 받아 출금이 가능한 업무용 통장으로 보내게 했습니다.
이 통장은 원래 한 번에 천만 원까지, 하루 최대 1억 원까지만 이체가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김 씨는 상급자 결재를 받은 공문을 은행에 제출한 뒤, 하루 이체 한도를 5억 원으로 올렸습니다.
경찰은 이 공문을 김 씨 상급자가 실제 결재한 것인지, 아니면 김 씨가 위조한 것인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서울 강동구청 관계자/음성변조 : "이 직원이 생산한 문서라든가, 했던 업무 자체를 다 감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정확히 사실 관계를 따져 봐야 할 거 같아요."]
경찰은 김 씨의 상급자들은 물론, 김 씨 이후에 담당 업무를 맡았던 후임자 3명도 참고인으로 불러 왜 범행을 몰랐는지 조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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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우 기자 kbsni@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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