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초등생 양아들 학대 혐의 40대 부부 기소
입력 2022.01.28 (19:36)
수정 2022.01.28 (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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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검은 입양한 초등학생 아들을 학대한 혐의로 40대 부부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 부부는 2017년부터 3년여 동안 피해 아동에게 폭행과 욕설을 일삼고 2020년에는 원룸에 혼자 살게 하면서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2020년 12월 학대를 견디다 못한 아동이 직접 경찰 지구대를 찾아가 피해 사실을 털어놓으면서 드러났습니다.
이 부부는 2017년부터 3년여 동안 피해 아동에게 폭행과 욕설을 일삼고 2020년에는 원룸에 혼자 살게 하면서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2020년 12월 학대를 견디다 못한 아동이 직접 경찰 지구대를 찾아가 피해 사실을 털어놓으면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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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초등생 양아들 학대 혐의 40대 부부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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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01-28 19:36:04
- 수정2022-01-28 19:46:58
창원지검은 입양한 초등학생 아들을 학대한 혐의로 40대 부부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 부부는 2017년부터 3년여 동안 피해 아동에게 폭행과 욕설을 일삼고 2020년에는 원룸에 혼자 살게 하면서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2020년 12월 학대를 견디다 못한 아동이 직접 경찰 지구대를 찾아가 피해 사실을 털어놓으면서 드러났습니다.
이 부부는 2017년부터 3년여 동안 피해 아동에게 폭행과 욕설을 일삼고 2020년에는 원룸에 혼자 살게 하면서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2020년 12월 학대를 견디다 못한 아동이 직접 경찰 지구대를 찾아가 피해 사실을 털어놓으면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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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경재 기자 econom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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