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여순사건 민간인 희생자에 ‘무죄’ 선고

입력 2022.01.28 (21:48) 수정 2022.01.28 (22:03)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제1형사부는 여순사건 당시 대전시 산내동 골령골에서 희생된 당시 20살 김중호 씨 등 민간인 희생자 12명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민간인에 대한 체포, 감금이 무차별적으로 이뤄졌고, 조사과정에서 비인도적인 취조와 고문이 자행된 사실이 인정된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번 재판은 2019년 대법원이 여순사건 민간인 희생자에 대한 재심 개시를 결정한 뒤 내려진 세 번째 무죄판결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법원, 여순사건 민간인 희생자에 ‘무죄’ 선고
    • 입력 2022-01-28 21:48:14
    • 수정2022-01-28 22:03:18
    뉴스9(광주)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제1형사부는 여순사건 당시 대전시 산내동 골령골에서 희생된 당시 20살 김중호 씨 등 민간인 희생자 12명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민간인에 대한 체포, 감금이 무차별적으로 이뤄졌고, 조사과정에서 비인도적인 취조와 고문이 자행된 사실이 인정된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번 재판은 2019년 대법원이 여순사건 민간인 희생자에 대한 재심 개시를 결정한 뒤 내려진 세 번째 무죄판결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광주-주요뉴스

더보기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