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지사·교육감 선거 예비후보자 다음 달 1일부터 등록
입력 2022.01.28 (23:37)
수정 2022.01.28 (2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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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다음 달(2월) 1일부터 강원도지사와 강원도교육감 선거의 예비 후보자 등록이 시작됩니다.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면 선거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고, 선거 운동용 명함 배부 등의 선거운동도 할 수 있습니다.
또, 예비 후보자 후원회를 통해 선거 비용 제한액의 50%까지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습니다.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면 선거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고, 선거 운동용 명함 배부 등의 선거운동도 할 수 있습니다.
또, 예비 후보자 후원회를 통해 선거 비용 제한액의 50%까지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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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도지사·교육감 선거 예비후보자 다음 달 1일부터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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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01-28 23:3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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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다음 달(2월) 1일부터 강원도지사와 강원도교육감 선거의 예비 후보자 등록이 시작됩니다.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면 선거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고, 선거 운동용 명함 배부 등의 선거운동도 할 수 있습니다.
또, 예비 후보자 후원회를 통해 선거 비용 제한액의 50%까지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습니다.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면 선거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고, 선거 운동용 명함 배부 등의 선거운동도 할 수 있습니다.
또, 예비 후보자 후원회를 통해 선거 비용 제한액의 50%까지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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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기숙 기자 hotpencil@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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