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출석하는 정경심 모욕한 유튜버, 1심서 벌금 200만 원

입력 2022.01.29 (13:46) 수정 2022.01.29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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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 출석하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를 모욕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유튜버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홍창우 부장판사는 지난 21일 모욕 혐의로 기소된 55살 A 씨에게 벌금 2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2020년 7월 23일, 많은 사람 앞에서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는 정 전 교수를 향해 모욕적 발언을 하고 욕설을 내뱉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당초 약식기소 됐지만, 판결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습니다.

한편, 대법원은 지난 27일 자녀 입시 비리와 사모펀드 의혹 관련 혐의로 기소된 정 전 교수에게 징역 4년을 확정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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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01-29 13:46:32
    • 수정2022-01-29 14:03:29
    사회
법원에 출석하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를 모욕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유튜버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홍창우 부장판사는 지난 21일 모욕 혐의로 기소된 55살 A 씨에게 벌금 2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2020년 7월 23일, 많은 사람 앞에서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는 정 전 교수를 향해 모욕적 발언을 하고 욕설을 내뱉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당초 약식기소 됐지만, 판결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습니다.

한편, 대법원은 지난 27일 자녀 입시 비리와 사모펀드 의혹 관련 혐의로 기소된 정 전 교수에게 징역 4년을 확정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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