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책값 반환제’ 시행…권당 3만 원까지 지원

입력 2022.01.29 (21:34) 수정 2022.01.29 (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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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는 지난해 시범 도입한 '지역 서점 책값 반환제'를 다음 달 7일부터 9월 말까지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청주시는 이에 따라 청주시립도서관에 정회원으로 가입한 시민이 서점에서 책을 사서 읽은 뒤 21일 이내에 구매한 서점에 반납하면 책값을 돌려주기로 했습니다.

한도는 1인당 월 2권까지로 책값은 권당 3만 원 이내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만화책, 참고서, 문제집, 잡지 등은 제외됩니다.

청주시는 지원금 신청이 한꺼번에 몰리는 것을 막기 위해 매달 천 500여만 원씩 선착순 지급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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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주시 ‘책값 반환제’ 시행…권당 3만 원까지 지원
    • 입력 2022-01-29 21:34:24
    • 수정2022-01-29 21:46:30
    뉴스9(청주)
청주시는 지난해 시범 도입한 '지역 서점 책값 반환제'를 다음 달 7일부터 9월 말까지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청주시는 이에 따라 청주시립도서관에 정회원으로 가입한 시민이 서점에서 책을 사서 읽은 뒤 21일 이내에 구매한 서점에 반납하면 책값을 돌려주기로 했습니다.

한도는 1인당 월 2권까지로 책값은 권당 3만 원 이내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만화책, 참고서, 문제집, 잡지 등은 제외됩니다.

청주시는 지원금 신청이 한꺼번에 몰리는 것을 막기 위해 매달 천 500여만 원씩 선착순 지급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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