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주차장 공유하면 보조금 지급

입력 2022.01.29 (21:35) 수정 2022.01.29 (2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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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가 도심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공유 주차장 사업을 추진합니다.

종교시설이나 예식장 등이 주차장을 개방하면 주차 공간 1면당 50만 원씩 최대 2천만 원까지 시설 개선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다음 달 3일까지 충주시 차량 민원과에서 접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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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주시, 주차장 공유하면 보조금 지급
    • 입력 2022-01-29 21:35:17
    • 수정2022-01-29 21:38:03
    뉴스9(청주)
충주시가 도심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공유 주차장 사업을 추진합니다.

종교시설이나 예식장 등이 주차장을 개방하면 주차 공간 1면당 50만 원씩 최대 2천만 원까지 시설 개선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다음 달 3일까지 충주시 차량 민원과에서 접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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