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주차장 공유하면 보조금 지급
입력 2022.01.29 (21:35)
수정 2022.01.29 (2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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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가 도심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공유 주차장 사업을 추진합니다.
종교시설이나 예식장 등이 주차장을 개방하면 주차 공간 1면당 50만 원씩 최대 2천만 원까지 시설 개선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다음 달 3일까지 충주시 차량 민원과에서 접수합니다.
종교시설이나 예식장 등이 주차장을 개방하면 주차 공간 1면당 50만 원씩 최대 2천만 원까지 시설 개선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다음 달 3일까지 충주시 차량 민원과에서 접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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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주시, 주차장 공유하면 보조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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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01-29 21:35:17
- 수정2022-01-29 21:38:03

충주시가 도심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공유 주차장 사업을 추진합니다.
종교시설이나 예식장 등이 주차장을 개방하면 주차 공간 1면당 50만 원씩 최대 2천만 원까지 시설 개선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다음 달 3일까지 충주시 차량 민원과에서 접수합니다.
종교시설이나 예식장 등이 주차장을 개방하면 주차 공간 1면당 50만 원씩 최대 2천만 원까지 시설 개선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다음 달 3일까지 충주시 차량 민원과에서 접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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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진영 기자 1234@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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