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 이자 지원
입력 2022.01.29 (21:38)
수정 2022.01.29 (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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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가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주택자금 대출 이자를 지원합니다.
대상은 아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최근 5년 이내에 혼인신고를 한 부부로, 전용면적 59㎡ 이하의 주택에 거주하는 신혼 가정이어야 합니다.
신청 기간은 다음 달 14일부터 3월 4일까지며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됩니다.
대상은 아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최근 5년 이내에 혼인신고를 한 부부로, 전용면적 59㎡ 이하의 주택에 거주하는 신혼 가정이어야 합니다.
신청 기간은 다음 달 14일부터 3월 4일까지며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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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산시, 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 이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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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01-29 21:38:26
- 수정2022-01-29 21:42:39

아산시가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주택자금 대출 이자를 지원합니다.
대상은 아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최근 5년 이내에 혼인신고를 한 부부로, 전용면적 59㎡ 이하의 주택에 거주하는 신혼 가정이어야 합니다.
신청 기간은 다음 달 14일부터 3월 4일까지며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됩니다.
대상은 아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최근 5년 이내에 혼인신고를 한 부부로, 전용면적 59㎡ 이하의 주택에 거주하는 신혼 가정이어야 합니다.
신청 기간은 다음 달 14일부터 3월 4일까지며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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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홍열 기자 hima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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