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 점심 시간도 불법 주정차 단속
입력 2022.01.29 (21:45)
수정 2022.01.29 (21:56)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광주시가 다음달부터 어린이보호구역의 불법 주정차를 단속합니다.
광주시는 다음달 1일부터 점심시간이나 공휴일에도 어린이보호구역의 불법 주정차된 차량을 단속하고, 단속 유예 시간도 기존 15분에서 5분으로 줄인다고 밝혔습니다.
단속 시간은 오전 8시부터 저녁 8시까지이고, 과태료는 차종에 따라 12만원에서 13만원입니다.
광주시는 다음달 1일부터 점심시간이나 공휴일에도 어린이보호구역의 불법 주정차된 차량을 단속하고, 단속 유예 시간도 기존 15분에서 5분으로 줄인다고 밝혔습니다.
단속 시간은 오전 8시부터 저녁 8시까지이고, 과태료는 차종에 따라 12만원에서 13만원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어린이보호구역, 점심 시간도 불법 주정차 단속
-
- 입력 2022-01-29 21:45:23
- 수정2022-01-29 21:56:28

광주시가 다음달부터 어린이보호구역의 불법 주정차를 단속합니다.
광주시는 다음달 1일부터 점심시간이나 공휴일에도 어린이보호구역의 불법 주정차된 차량을 단속하고, 단속 유예 시간도 기존 15분에서 5분으로 줄인다고 밝혔습니다.
단속 시간은 오전 8시부터 저녁 8시까지이고, 과태료는 차종에 따라 12만원에서 13만원입니다.
광주시는 다음달 1일부터 점심시간이나 공휴일에도 어린이보호구역의 불법 주정차된 차량을 단속하고, 단속 유예 시간도 기존 15분에서 5분으로 줄인다고 밝혔습니다.
단속 시간은 오전 8시부터 저녁 8시까지이고, 과태료는 차종에 따라 12만원에서 13만원입니다.
-
-
최혜진 기자 join@kbs.co.kr
최혜진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